미 SEC “비트코인은 증권 아닌 디지털 상품”…10년 해석 논란 종결

안태호 기자 2026. 3. 1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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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규제완화는 아니고 적용기준 정리한 것”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표현한 그림.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스이시·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시에프티시·CFTC)가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공식 규정했다. 두 기관이 10여년간 이어온 논쟁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앞으로 가상자산은 파생상품을 감독하는 시에프티시 중심의 규제 체계가 적용될 전망이다.

17일(현지시각) 두 기관은 가상자산의 연방 증권법 적용 기준을 담은 공동 해석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을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고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가상자산은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타인의 경영 노력에 따른 수익 기대’라는 증권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대체불가토큰(NFT)이나 밈 코인 등은 ‘디지털 수집품’으로 분류해 원칙적으로 증권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다만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거나 조각투자 형태로 판매될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스테이블코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증권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가상자산 분류 체계를 마련해 거래 구조에 따라 증권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 등 5개 유형으로 나눠 투자계약에 해당하면 증권 규제를 받을 수 있고, 반대로 해당 요건이 해소되면 증권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간 두 기관은 가상자산의 규제 권한을 둘러싸고 논쟁을 이어 왔다. 에스이시는 증권법을 적용해 규제하려 했다. 반면 파생상품을 규제하는 시에프티시는 가상자산을 원유·금 등과 함께 가격을 기반으로 거래되는 ‘상품 자산’으로 보고, 이를 자신들의 감독 대상에 포함하려 해 왔다. 이번 공동 해석을 통해 이러한 논쟁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두고 미국에서 가상자산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는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수 서울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증권이 아니라는 해석에 따라 가상자산이 아예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는 시에프티시 규제를 받되 일정 조건에서는 증권으로 보고 규제하겠다는 것”이라며 “규제 완화라기보다 적용 기준을 정리한 조치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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