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중기특검 고발 검토…‘李 방탄용’ 법왜곡죄 첫 사례”

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2026. 3. 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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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자신을 재판에 넘긴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법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중기 특검, 민주당이 만든 법왜곡죄의 대표 사례입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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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내버려 둔 채 오히려 피해자 기소…법왜곡죄의 완벽한 사례”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자신을 재판에 넘긴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법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중기 특검, 민주당이 만든 법왜곡죄의 대표 사례입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는 법왜곡죄 구성 요건에 관한 형법 조문을 글머리에 직접 인용한 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와 이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를 처벌하겠다는 목적으로 기어이 만들어낸 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라며 "그런데 이 법, 정말로 적용해야 할 대상은 따로 있다. 민중기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은 명태균 일당의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명백한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면서 "강혜경은 법정에서 명태균의 지시 아래 비공표 여론조사를 대규모로 7차례 조작했다고 사기 범행을 자백했고,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이 범죄자들을 내버려 둔 채, 오히려 그들의 사기를 간파하고 물리친 피해자들을 기소했다"라며 "법왜곡죄의 교과서를 쓰고 싶다면 이보다 완벽한 사례는 없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방탄하기 위해 만든 이 법의 조문에 가장 정확히 들어맞는 첫 사례가, 다름 아닌 민주당의 하명을 받은 것으로 강력히 의심받는 민중기 특검"이라면서 "참으로 기가 막힌 역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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