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자료 누락' 총수 고발, 尹정부 1건→李정부 반년간 4건…달라진 공정위
尹 정부 시절 대부분 '경고' 조치…고발 1건
감사원 '솜방망이' 질타…"실효성 확보해야"
업계 분위기 달라지나…"경각심 많이 커져"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026.02.12. ppkjm@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8/newsis/20260318112106421iugr.jpg)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정책의 근간인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해 법 집행 강도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총수 고발이 단 1건에 그쳤던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불과 6개월 만에 4건의 고발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1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농심·영원·DB·HDC 등 4개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이 지정자료 누락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매년 5월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발표한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공시 등의 의무를 갖게 돼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에서 누락될 경우 해당 회사들은 사익편취 규제나 공시의무 등 공정거래법상 핵심 규제망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지정자료 누락에 대해 단순 업무상 실수라면 경고 조치를 내린다.
인식가능성이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인식 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면서 중대성 역시 상당할 경우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소속회사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된 신동원 농심 회장,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 정몽규 HDC 회장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들이 고의적으로 계열사나 친족 현황을 누락해 규제망을 피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사진=금호석유화학그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8/newsis/20260318112106592ndzx.jpg)
이는 윤석열 정부 기간인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수 고발 사례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1건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뚜렷한 증가세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3월 금호석유화학의 동일인인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박 회장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회사 4곳을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해 7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 회장에게 벌금 1억5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박 회장을 제외하면 윤석열 정부 시절 공정위가 지정자료 제출 누락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례는 없었다.
예컨대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여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보유한 회사를 누락했으나, 인식가능성이 경미했다고 판단하고 경고 조치하는 데 그쳤다.
최 회장과 SK의 기존 소속 회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최 회장이 회사의 설립·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없었기 때문이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8/newsis/20260318112106800sgcx.jpg)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지정자료 허위제출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제재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감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지정자료 허위제출 위반 행위 총 31건 중 29건이 경고 처분에 그쳤다.
나머지 2건만 고발 조치됐으나 이 중 1건은 지난 정부 출범 이전에 의결된 사안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 지정자료 누락으로 고발된 총수는 박 회장이 유일했다.
감사원은 공정위가 반복 위반이나 차명 주식 보유 등 기업집단 고발지침상 명확한 고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경고 조치하며 사건을 종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0년 이후 특정 대기업집단 동일인이 최대 6차례나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했음에도 엄중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아 위반 행위가 되풀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감사원은 공정위에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제재를 통해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공정위가 과거와 달리 지정자료 누락에 대해 강한 제재를 내리면서, 대기업집단에서도 지정자료 지출 관련 태도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년 2~3월에는 기업집단들에게 그 해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며 "최근 지정자료 제출 관련 건들을 많이 처리하다 보니 이전 대비 기업집단 담당자들의 경각심이 확실히 많이 올라갔다"고 전했다.
이어 "아무리 과거 행위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제출을 정확히 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8/newsis/20260318112106992eprd.jpg)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은 "집에 빨간 딱지"…'노랑머리' 선택 뒤 숨은 사연
- 박재현 "전 아내 아침밥 안 해" 장윤정 "그놈의 아침밥"
- 비 "풀숲에서 속옷까지 다 벗어…앞이 산책로인데"
- 김대희, 승무원 출신 아내 공개…신봉선 "상간녀 된 것 같아"
- 최여진, 남편 불륜설 해명 중 눈물 "이혼 2년 뒤 교제"
- 김민희·홍상수 공항 목격담 확산…혼외자 아들과 함께
- "이것들이 장난질을 쳐?"…장동민 분노 폭발
- 이다희, 훈훈한 동생과 투샷 공개…동생도 배우였네
- '전처 빚 17억' 3년 만에 갚은 김구라 "사랑했지만 이혼했다"
- '예비신부' 신지, 결혼 앞두고 물오른 미모 자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