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기록] 이진관 “명태균 여론조사, 어느 종류의 정치자금인가” 특검에 구체화 요청

강지호 2026. 3. 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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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태균 무죄와 달리 윤석열 유죄 판결 나올까
특검, 정치활동에 소용되는 비용과 그 밖의 물건 등으로 판단한 듯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17일 윤석열·명태균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진관 재판부는 특검에게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제공한 행위가 정치자금법 3조 어느 항목에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 공소사실에 반영하라”고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3조는 ‘정치자금’의 종류를 나눠 설명하고 있다. 정치자금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정당의 당헌ㆍ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등이다.

또 정당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ㆍ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이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과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정치자금이다.

이진관 판사는 법상 정치자금의 종류 중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제공한 행위가 정확히 어떤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특검이 명확하게 결정해달라고 요청한 것.

특검은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 등이라고 명시돼 있다면서 다음 재판 전까지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은 김건희와 공모해 김영선 전 국회의원 공천을 대가로 2021년 6월~2022년 3월 명태균 씨로부터 2억7천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수수했다(정치자금법 위반)는 혐의다. 

우인성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같은 혐의인 김건희에게 지난 1월 무죄를 선고했다. 또 지난 2월 김인택 창원지법 판사는 명태균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다음달 14일 오후 2시 김건희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창원지방검찰청 출석 전, 취재진 앞에 선 명태균 씨. 뉴스타파 영상 갈무리.

윤석열 정치자금법 위반 1차 공판기일

일정 : 2026년 3월 17일(화) 14:00

장소 : 서울중앙지법 311호(5번 출입구) 

재판부(형사합의33부) : 이진관, 임지은, 이재준

피고인 : 윤석열, 명태균

변호인 : 윤석열(법무법인 선정 : 채명성, 유정화), 명태균(남상권, 여태형)

검사 : 박노수, 추혜윤, 오승은, 이희욱

사건번호 : 2025고합1744

재판시작

1. 공소장변경

1) 공소장 변경 세부 내용

① 피고인들의 타 재판 진행 경과를 반영하여 범죄 전력을 변경

② 공표용 여론조사의 최초 언론 공표일을 추가

③ 공범인 김건희 1심 판결문에서 ‘공모 관계의 기능적 행위 지배가 불투명하다’고 지적된 내용을 반영

ⓐ 우인성은 “여론조사 결과가 윤석열 부부에게만 ‘전속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다른 사람도 봤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

ⓑ 여론조사의 시점(국민의힘 2차 컷오프 전후 등)과 설문 문항의 설계가 오로지 윤석열의 선거 전략에 맞춤형으로 짜였다는 점을 공소장에 명시

ⓒ 결과가 공유되었더라도, 조사의 시작과 진행 과정이 피고인들의 의사에 따라 통제되었다면 이는 ‘기능적 행위지배’ 하에 있는 정치자금 수수라는 논리

ⓓ 역할 구체화

– 윤석열 : 수용 및 활용한 최종 의사결정권자

– 김건희 : 명 씨와 수시로 소통하며 조사의 필요성을 전달한 실질적 관리자

– 명태균 : 맞춤형 여론조사라는 ‘무상 용역’을 수행한 실행자

2) 석명준비명령 공소장 변경

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라는 요구

② 2026년 3월 11일에 진행된 공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공판 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특검에게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제공한 행위가 정치자금법 제3조의 어느 항목에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 공소사실에 반영하라”며 석명을 요구

③ 특검의 조치

ⓐ 정치자금법 제3조 1호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명시

ⓑ 정치자금법 제3조 3호의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 명시

ⓒ 입증하기 위해 다음 재판 전까지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힘

3) 재판부: 변경된 공소장 내용을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최종허가

4) 피고인

① 여론조사 제공 건수는 사실 14건인데, 58건으로 부풀려 기소했다고 비판

② 윤석열 측은 확인된 14건 중 5건은 이미 여론조사 결과가 언론 등에 ‘공표된 이후’에 카카오톡으로 단순 전달된 것이라며, 정치자금으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

③ 14건 중 3건만 윤석열 부부에게만 전달했다고 주장

2. 증인채택

1) 강혜경, 김태열

① 명태균 변호인

ⓐ 이미 창원지법과 김건희 재판에서 신문이 이뤄졌다

ⓑ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소유주가 김태열이라는 점도 재판 1심에서 판단이 끝났다

② 재판부

ⓐ 사회적 관심이 높고 매우 중요한 사건이므로,

ⓑ 증인의 진술을 법정에서 직접 듣고 신빙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증인채택

2) 김건희

① 특검

ⓐ 공범인 김건희의 별건 정치자금법 위반 1심 판결에서 본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 판단한 부분이 있어서 명확하게 할 부분이 있음

ⓑ 윤석열 피고인 측이 김건희 여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부동의한 것도 증인 신청의 배경

② 변호인 : 김건희가 나와도 증언 거부할 것이다

③ 재판부

ⓐ 법정 출석 여부와 증언 거부는 별개의 문제

ⓑ 증언 거부권이 있더라도 특검이 질문할 수 있는 기회 자체는 주어져야 한다

3. 재판일정

1) 3월 24일 오후 2시 : 강혜경

2) 4월 7일 오후 2시 : 김태열

3) 4월 14일 오후 2시 : 김건희

4) 4월 21일 : 서증조사(녹취 파일 재생, 일부라도 모두 재생)

5) 5월 12일 : 피고인 신문 및 재판 마무리 절차 진행

강지호 2분뉴스 기자 2bunnews@gmail.com

정리 홍봄·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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