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 남녀 창조에는 두급(二級)이 있을 수 없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은 109회 총회(2024년)에서 여성 강도사 시행을 결정하고, 110회 총회(2025년)에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올해는 각 노회 수의를 거쳐 이를 확정, 시행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창조의 대의를 지키면서, 여성 사역자 차별을 개선하는 첫발을 뗀 것으로 평가해도 좋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왜 그런가?
교단 헌법 제14장(목사 후보생과 강도사) 제1조(양성의 요의)는 "총회가 신학 졸업생을 고시하고, 노회가 강도사로 인허한 후, 그 강도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총회 고시 합격 후 (중략) 목사 고시에 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도 남녀 모두가 강도사도, 목사도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총회가 정말 '여성 사역자 지위 향상'을 위해 강도사 허용을 결단했다면, 헌법 개정 없이 당장 여성의 강도사 고시를 허용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헌법 개정안은 목사 자격 규정(정치 제4장 2조) '만 29세 이상인 자'를 '만 29세 이상인 남자'로 바꾸고, 정치 제15장 1조(목사 자격), 정치 제4장 3조(목사의 직무) 중 목사 자격과 관련한 부분도 전부 '남자'로 한정하는 등, 오히려 여성 안수의 길을 틀어막는 데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사실 예장합동은 앞뒤가 맞지 않는 남녀 차별적 제도를 관행과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고집해 왔다. 똑같은 시험을 거쳐 신대원에 입학해 똑같은 과정을 마친 목사 후보생이 오직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목사(강도사)가 될 수 없다는 말은, 똑같은 사관학교를 졸업했는데도 여성의 장교 임관을 막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차라리 여성의 신대원 입학부터 금지하는 게 더 정직하지 않은가?
'여성 사역자 지위 향상'이라는 표방된 대의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성에게 안수만은 줄 수 없다'는 속내가 훨씬 컸기 때문에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스텝만 꼬여버린 꼴이다.
물론 교단은 여성 안수를 금지하는 명백한 근거가 성경에 있기에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할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전 14:34, 딤전 2:12) 또는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딤전 3:2) 같은 말씀들이다.
재미있는 것은 교단이 "그러므로 여성 강도사도 절대 허락할 수 없다"고 하다가, 최근에는 "여성 사역의 절대 제한으로 볼 게 아니라 신축성 있게 이해해야 한다"며 여성 강도권을 허용하겠다는 태도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같은 구절을 놓고 (여성) 전도사까지만 된다고 했다가 이제 강도사까지는 허용된다고 한다면, 결코 목사만은 안 된다는 해석은 도대체 무슨 근거인가?
목사가 과연 성경의 그 '감독'이냐는 논란은 지나치더라도,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딤전 3:12)라는 말씀도 있다. 교단은 이 구절 때문에 여성에게 안수집사도 주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항존직이냐 임시직이냐라는 자의적 구별만으로 여성에게 성경에 없는 '서리집사'와 '권사'를 마음대로 준다. 그런데도 여성 목사, 장로, (안수)집사만은 안 된다니 얼마나 모순적인가?
그래도 "성경에 적힌 말씀대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니,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마태 5:28-29)는 주님의 두려운 말씀도 들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보수 정통 신앙인 중 누구도 늘 실족하게 하는 눈을 당장 빼 버리지 않고 멀쩡히 거리를 활보하며 살지 않는가? 혹시 주님의 이 말씀은 그저 교훈을 위한 강조일 뿐이고, 여성 관련 구절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그게 바로 자유주의 아닌가?
미국의 보수 정통 교단들이 하나님 말씀인 '노아의 저주'(창 9:25)나 '주인에게 순복하라'(벧전 2:18) 등을 근거로 오랜 세월 흑인 차별을 정당화했던 사실을 기억해 보라. 그렇다면 성경의 몇몇 구절을 의도를 갖고 해석해 여성 안수는 절대 안 된다는 근거로 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감히 거역하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성찰해야 한다.
여성 안수 금지가 정말 성경적이고 정당하다고 믿는다면, 아전인수와 모순된 논리에 가득한 전통에 숨지 말라. 다양한 생각을 가진 신학자·목회자와 신대원 여학우, 여성 사역자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열기 바란다.
여성 강도사 반대에 앞장선 임종구 목사의 글처럼 강도사에 두급이 있을 수 없다는 게 교단 헌법의 규정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동등하게 지으셨기에(창 1:27) 사람에게 두급(더 우월한 남자와 더 열등한 여자)이 있을 수 없다는 창조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할 최고 상위법이다.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헌법과 사람이 만든 시행세칙의 자리를 뒤바꾸지 말라.
구교형 / 여성안수추진공동행동 공동대표
구교형 newsnjoy@newsnjo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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