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접수…최장 24개월간 월 2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이달 30일부터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 한시사업으로 시작해 그간 두 차례 신청을 받아 22만2천명을 지원했다.
정부는 월세 상승, 취업난 등으로 사정이 어려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난해 해당 사업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앞으로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이달 30일부터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8/yonhap/20260318110153210fbjw.jpg)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 한시사업으로 시작해 그간 두 차례 신청을 받아 22만2천명을 지원했다.
정부는 월세 상승, 취업난 등으로 사정이 어려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난해 해당 사업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앞으로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6만명을 선정한다.
대상은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청년 본인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에 자산 1억2천200만원 이하, 본인과 부모 등을 포함한 원 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에 자산 4억7천만원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 등으로 부모와 생계·주거를 별도로 꾸린다고 인정되는 청년은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2차 사업 당시 신설된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올해 모집부터는 삭제됐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이달 30일부터 5월29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9월에 선정자를 공지하고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와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득·재산 요건 등 지원 대상 해당 여부도 자가 진단할 수 있다.
puls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가정폭력 사각지대 방치가 부른 참극…'캐리어 시신' 사건 전말 | 연합뉴스
- [샷!] "계속 말 걸어 무서웠고 결국 피했다" | 연합뉴스
- '앤젤리나 졸리 딸' 샤일로, K팝 뮤직비디오 등장…댄서로 참여 | 연합뉴스
- "고추장 더 넣어도 되나요?"…LA서 재현된 '폭군의셰프' 속 한식 | 연합뉴스
- [반려동물] '세 집 중 한 집 막내로 산다'…1천500만 가족이 달라졌다 | 연합뉴스
- '왕사남' 1천600만도 넘었다…역대 흥행 2위까지 '26만' | 연합뉴스
- '트럼프 전 며느리' 버네사, 연인 우즈에 "사랑해"…공개 응원 | 연합뉴스
- 오상진·김소영 부부, 3일 둘째 득남…"산모·아이 건강" | 연합뉴스
- 호르무즈 좌초 태국 선박서 '실종 선원' 시신 일부 발견 | 연합뉴스
- '낙동강변 살인' 누명 피해자, 빗방울에도 물고문 트라우마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