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품목, 유통 지연 막는다…석유화학 사업재편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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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할당관세 적용 수입품에 대해 집중관리 품목 지정, 보세구역 반출기한 설정,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확대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 및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입업자가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국내 반입과 유통을 고의로 지연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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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지연시 가산세 적용해 유통 지연 차단
대상국·피해액 제출 절차 신설 “대응수단 확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할당관세 적용 수입품에 대해 집중관리 품목 지정, 보세구역 반출기한 설정,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확대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서울의 한 대형 마트에서 시민이 미국산 소고기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8/ned/20260318104346013pfjx.jpg)
재정경제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 및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발표된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먼저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과 수급 조절을 위해 특정 품목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최대 40%포인트 낮추는 제도다.
정부는 저장성이 높아 시장 출하 시점 조절이 가능한 냉동육류, 유통체계가 복잡한 품목, 보세구역 반출 지연 전력이 있는 품목 등을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는 수입업자가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국내 반입과 유통을 고의로 지연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집중관리 품목에는 별도의 관리 요건이 부과된다. 보세구역 반출기한이 설정되며, 추천기관은 할당관세 추천서에 반출 예정일과 반출 의무기한을 병기하고 이를 세관과 공유해야 한다.
추천요건 위반에 대한 제재도 구체화됐다. 수입업체가 반출기한 등 요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물량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이 취소되며, 감면받은 관세도 다시 부과된다. 추천이 취소된 물량에는 할당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집중관리 품목은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대상에도 추가된다. 보세구역 반입 후 30일 이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물품가액의 0.5~2% 수준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기관 간 정보공유 규정도 신설됐다. 추천기관은 추천 물품과 수량, 추천 취소 내역 등을 관세청에 통보하고, 관세청 역시 통관과 관련해 확인된 위반 사실을 추천기관에 공유하도록 했다.
산업 지원 측면에서는 석유화학 산업 사업재편을 뒷받침하는 조치가 포함됐다.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된 정유·석유화학 기업에 대해 나프타를 원료로 사용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주·부산물에도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한다.
기존에는 해당 부산물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사업재편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대산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추진현황 및 지원 패키지’의 후속조치다.
통상 대응수단도 정비된다. 현행 관세법은 외국이 특정 물품에 대한 양허를 철회·수정하는 경우 추가 관세 부과나 양허 정지 등 대항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에 구체적인 절차가 없어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대상 국가와 물품, 피해상당액과 산출내역, 관세 부과 내용 등을 재경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 같은 절차를 통해 필요 시 대항조치에 나설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최근 국제적으로 다자규범이 약화하고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는 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통상협상에서 정부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대응 수단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3월 중 개정을 마무리한 뒤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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