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죽으면 60억 내 거" 독살 후 '추모 동화' 쓴 아내...4년만 유죄

김소영 기자 2026. 3. 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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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독살하고 가족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는 내용 동화책을 쓴 미국 30대 여성이 사건 발생 4년 만에 유죄 판단을 받았다.

지난 16일(현지 시간) CNN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유타주 서밋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가중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쿠리 리친스(35)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조사 결과 쿠리에겐 약 450만달러(한화 약 67억원) 빚이 있었고, 남편이 죽으면 400만달러(약 60억원) 상당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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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리 리친스(왼쪽)가 남편 에릭 리친스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사건 4년 만에 유죄 평결을 받았다. /사진=페이스북 갈무리

남편을 독살하고 가족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는 내용 동화책을 쓴 미국 30대 여성이 사건 발생 4년 만에 유죄 판단을 받았다.

지난 16일(현지 시간) CNN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유타주 서밋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가중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쿠리 리친스(35)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살인 미수와 사문서위조, 보험금 사기 혐의도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쿠리는 최소 징역 25년형에서 최대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쿠리는 2022년 3월4일 자택에서 남편 에릭 리친스에게 치사량 5배에 달하는 합성 마약 펜타닐을 넣은 칵테일을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2월에도 펜타닐 든 샌드위치를 에릭에게 건네 정신을 잃게 한 바 있다.

첫 살인 시도가 실패로 끝나자 쿠리는 펜타닐 용량을 더 늘렸고 결국 남편을 살해했다. 쿠리 휴대전화에선 펜타닐 치사량, 호화 교도소, 독살 시 사망진단서 기록 등을 검색한 기록이 나왔다.

쿠리는 남편 재산을 노리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쿠리에겐 약 450만달러(한화 약 67억원) 빚이 있었고, 남편이 죽으면 400만달러(약 60억원) 상당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한다.

쿠리는 남편 사망 시 200만달러(약 30억원)가 지급되는 생명보험을 남편 몰래 여러 개 가입하기도 했다. 사건 당시 다른 남성과 교제 중이었던 쿠리는 남편 살해 후 보험금을 타 내연남과 새로운 삶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쿠리의 재산 오남용 사실을 일찌감치 눈치챘던 남편 에릭은 2020년 가을 상속 전문 변호사를 만나 자기 재산과 사업은 여동생에게 맡기고, 보험금은 쿠리를 제외한 세 아들에게만 돌아가게 하는 생전 신탁을 설립했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에릭은 자신이 독살당할 것도 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에릭은 친구에게 "아내가 날 독살하려 한다"고 밝히기도 했으나 결국 몇 주 뒤 목숨을 잃었다.

쿠리는 범행 1년 만인 이듬해 3월 아동 도서 '나와 함께 있나요?'(Are you with me?)를 출간하기도 했다. 대필 작가를 고용해 쓴 이 동화책은 부모를 잃은 아이가 슬픔을 극복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출간 두 달 만에 쿠리가 남편을 살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쿠리는 아빠를 잃고 그리워하는 세 아들을 위로하기 위해 책을 썼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쿠리가 책 출판으로 범행을 숨기려 했다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5월13일 열린다. 이날은 숨진 에릭의 44번째 생일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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