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서비스' 가격 투명 공개한다더니…예비부부들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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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결혼 서비스 가격 공개제가 유명무실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업체들이 반드시 참가격을 통해 중요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건 아니다.
계도 기간이 끝난 뒤에 가격 등 중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업체들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체들이 SNS나 홈페이지에도 정보를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참가격에 올라온 게 공개된 모든 정보라고 볼 순 없다"며 "업체들이 중요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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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정보 공개 의무 생겼지만 업체 참여 저조
전국 예식장 17곳만 공개…대행업체는 3곳만 참여
"아직 계도 기간"…정책 실효성 떨어진다 비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결혼 서비스 가격 공개제가 유명무실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업체들이 정보 제공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다. 아직 계도 기간이긴 하지만 정책의 속도감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웹페이지에선 지난해 11월 이후 결혼서비스 중요 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작년 말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 기준 등을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을 통해 의무 공개하도록 했다.
참가격은 업체들이 제공한 자료를 점검한 후 이상이 없으면 즉시 공개하기로 했지만 업데이트가 중단된 상태다. 작년 11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요금과 위약금 등 중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예식장은 17곳에 불과하다. 참가격은 14개 지역으로 나눠 정보를 공개하는데 충청 광주 부산엔 중요 정보를 제공한 예식장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의 참여율은 더 저조하다. 전국에서 중요 정보를 제공한 업체는 3곳뿐이다. 14개 지역 중 12개 지역 업체들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업체들이 반드시 참가격을 통해 중요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건 아니다. 업체들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SNS)나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소비자가 중요 정보를 바로 접할 수 있는 링크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아모리스 등 주요 예식장 업체들은 중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기재하지 않고 있다. 참가격에서 소비자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없다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는 업계 부담을 고려해 고시 개정 후 6개월은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두 달 뒤인 5월이면 계도 기간이 종료되지만 업체들은 요지부동이다. 계도 기간이 끝난 뒤에 가격 등 중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업체들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계도 기간 종료를 앞두고 업체들에 참여를 독려하고,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체들이 SNS나 홈페이지에도 정보를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참가격에 올라온 게 공개된 모든 정보라고 볼 순 없다"며 "업체들이 중요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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