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은 증권 아닌 상품"...미 증권당국, 10년 논쟁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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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7일(현지시간) 비트코인 등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등을 증권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수년째 시장 혼란이 가중돼 온 가운데 가상자산에 대한 연방증권법 법령해석 지침안에서 이같이 규정한 것이다.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지정되면 SEC 등록과 공시 의무 등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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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7일(현지시간) 비트코인 등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등을 증권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수년째 시장 혼란이 가중돼 온 가운데 가상자산에 대한 연방증권법 법령해석 지침안에서 이같이 규정한 것이다.
먼저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도지코인 등 대부분 가상화폐를 '디지털 상품(Commodity)'으로 분류, 증권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단했다. 가상화폐는 주식(지분증권), 채권(채무증권), 파생결합증권, 투자계약증권 등과 달리 '타인의 경영 노력에 따른 수익 기대'라는 특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NFT(대체불가토큰)나 밈 코인 등 수집을 목적으로 설계된 자산은 '디지털 수집품'(Collectibles)으로 분류했다. 단 조각투자와 같이 디지털 수집품에 대한 분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경우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SEC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정을 마친만큼 이를 관리할 기관도 명확히 구분했다. '증권'은 SEC가, '상품'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SEC의 발표 직후 나온 성명에서 CFTC는 "SEC의 해석과 일치하게 상품거래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CFTC는 "이것은 가상자산 취급에 관한 더 큰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한 양 기관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앳킨스 의장 체제에서 SEC는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반 거래를 수용하기 위해 자본 시장 규제를 전면 개편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앳킨스 의장은 성명에서 "10년 넘는 불확실성 끝에 이번 해석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SEC가 가상자산을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제공할 것"이라며 "명확한 용어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규제 기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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