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불복소송 9월 시작···“1348억 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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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가입자 2300만여명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로부터 받은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오는 9월 본격화한다.
18일 통신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SK텔레콤이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9월 중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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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인단 꾸려 행정소송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SK텔레콤이 가입자 2300만여명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로부터 받은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오는 9월 본격화한다. SK텔레콤은 재판에서 해킹 사고 이후 보상안과 정보보호 혁신안 마련에 1조2000억원을 쓴 점, 유출로 인한 금융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고의적·영리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이 인정된 구글·메타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며 법리 다툼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통신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SK텔레콤이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9월 중순 진행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약 8개월 만에 첫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것이다.
SK텔레콤 법률대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를 지낸 김성욱 변호사를 비롯해, 서울중앙지방법,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를 지낸 한지연 변호사 등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작년 8월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2324만4649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보안 조치 미흡 등의 책임을 물어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2년 구글·메타가 받은 과징금 1000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SK텔레콤은 지난 1월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 가운데 진행되는 변론기일에서 SK텔레콤은 해킹 사고 이후 보상안과 정보보호 혁신안 마련에 총 1조2000억원을 투입한 점, 유출로 인한 금융 피해는 없었던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의적·영리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이 인정된 구글·메타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개인정보위는 해외 사례 등을 제시하며 SK텔레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반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SK텔레콤이 제기한 과징금 불복소송에 대해 "여러 법적인 사항을 분석한 뒤 정당하게 산출된 과징금에 불복했다는 건 유감"이라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겠지만 개인정보위도 팀을 보강해 소송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다는 입장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정보 유출로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건 어불성설이다. 해외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대량의 정보를 가진 기업이 정보를 통제하지 못해서 정보 주체의 피해를 입힌 게 잘못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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