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년차 평검사 “보완수사권 제한, 상식적인 발상인가”

김희래 기자 2026. 3. 1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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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논의가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진 가운데, 저연차 평검사들 사이에서조차 “검사는 최종적으로 판사와 변호사를 상대로 법정에서 다퉈야 하는데,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제한한다는 발상이 과연 상식적인지 의문이 든다”는 반응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뉴스1

18일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속 김모 검사는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당장 10월에 공소청과 중수청이 분리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논의는 여전히 ‘추후 논의 예정’이라는 사실이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김 검사는 올해로 3년 차인 평검사다.

그는 초임 검사로 순천지청에서 근무할 때 일화를 소개하며 “단순 살인으로 구속 송치된 사건에 대해 장기간의 계좌 추적과 주변인들의 진술 청취를 통해 ‘채무면탈 목적의 살인’임을 확인했고,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며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에 성공했음에도 포렌식 결과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해 포렌식 결과를 확보하지 못한 채 송치했고, 공판 단계에서 다시 포렌식함으로써 ‘채무변제를 종용하는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내역’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강도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만약 경찰이 송치한 대로 단순 살인죄로 기소됐다면 무기징역이 선고됐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판례를 근거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함에도 ‘사경이 판단하기에는 보완이 불필요하다’며 보완수사 요구를 미이행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연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제한한다는 발상이 상식적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한편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17일) 공소청법 최종안을 발표했지만, 공소청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당과 정부는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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