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동하자 편의점서 맥주 마신 20대 운전자 '술타기' 입건

정다움 2026. 3. 1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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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쓴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8일 도로교통법(음주측정방해)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A씨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났고, 비틀거렸다는 점을 토대로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가 아니라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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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 [광주경찰 제공]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쓴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8일 도로교통법(음주측정방해)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7시 12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북구 용봉동 일대까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동한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한다"는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이 용봉동 일대로 출동하자 A씨는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음주 측정이 이뤄지기 전 500㎖ 맥주 1캔을 구매해 마셨다.

이후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다.

직업이 없는 A씨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A씨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났고, 비틀거렸다는 점을 토대로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가 아니라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6월 4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마시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이 개정된 이후 북부경찰서에서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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