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수수료 노린 ‘반복 인출’… 대법 “기계 조작 넘어 ‘직원’ 속인 것”

카카오뱅크 ATM 수수료 면제 제도를 악용해 수만 차례 현금을 반복 인출하며 수수료를 챙긴 일당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기계에 정상적으로 정보를 입력했더라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산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업주 A씨 등 3명에게 벌금 400만~6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5~6월 자신들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소 등에 설치된 ATM 기기를 이용해 수천~1만회에 걸쳐 현금을 반복 인출하며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았다.
당시 카카오뱅크는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체크카드 이용 시 ATM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대신 카카오뱅크가 VAN(결제대행망) 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A씨 등은 이 점을 노리고 VAN 업체와 계약을 맺은 자신들의 업장 내 ATM에서 인출이 이뤄질 때마다 1건당 약 400원의 수수료를 배분받는 구조를 이용했다.
이들은 약 한 달간 1만원씩 반복 인출해 총 인출 횟수가 8000~1만회에 달했다. 결국 카카오뱅크가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을 포착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이후 재판에서는 “ATM 기기에 정상적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해 돈을 인출했을 뿐 기계를 조작하거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2심은 카카오뱅크의 수수료 정산이 컴퓨터로 100% 자동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담당 직원이 거래 내역을 확인·대조한 뒤 지급하는 구조인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수수료 이익만을 취득하기 위해 반복 인출을 한 행위는 피해 회사의 정산 입출금 및 수수료 정산 업무 담당자에게 착오를 일으킨 것”이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처분 행위를 하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렸다면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A씨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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