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개혁 '이심정심'으로 완성…대통령 결단에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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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 당정청 협의안 확정에 대해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와 통 큰 결단 덕분"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조항 삭제는) 대통령 뜻이라고 미뤄 짐작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는 한결같고 강하다고 거듭 얘기했고 (협의안 확정도)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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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 당정청 협의안 확정에 대해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와 통 큰 결단 덕분"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18일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재명의 마음, 정청래의 마음이 일치했다. '이심정심'으로 검찰개혁을 완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법안에서 미진했던 부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당에서 제시하고 청와대에서도 일일이 밑줄을 쳐가면서 검토한 걸로 알고 있다"며 조율 과정을 설명했다.
특히 중수청 수사관과 공소청 검사의 관계를 규정한 조항(중수청법 45조)이 삭제된 경위에 대해 "중수청 수사관과 검사와의 관계맺기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봤다"며 "정부안을 최대한 수정하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통째로 들어 내는 게 좋겠다'고 해 통편집(됐다)"고 설명했다.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한 때 피의자·범죄사실 요지·수사경과 등을 검사에게 통보하고 검사가 의견 제시·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아예 삭제했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조항 삭제는) 대통령 뜻이라고 미뤄 짐작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는 한결같고 강하다고 거듭 얘기했고 (협의안 확정도)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부족한 것처럼 언론에 비춰지는 점이 속상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기존의 정부 수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던 과정을 회고하면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였다"고 털어놨다. 그는 "일단 당론을 정해놓고 법사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길을 터놓자고 나름대로 협의됐는데 이해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며 "확실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 정부 법안이 왔을 때 이대로 통과되는 것 아니냐 했는데 대통령이 '당에서 수정이 가능하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말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며 "대통령은 만고불변의 진리가 어딨느냐고 했는데 당론으로 결정되다 보니 미세조정 정도로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전언하는 과정에서 왜곡될 수 있고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청와대와 직접 (논의)했다"며 "직접대화 수준으로 (논의기구를) 격상시켜서 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나 전언, 말에 대한 해석 등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과정 관리가 조금 그런 것 같다"고 질타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정부에서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당과 충분히 소통해야지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는 말로 이해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당정청 최종 협의안과 관련해선 "개인적으로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이 다 들어간 부분, 특사경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지휘감독권 삭제 등 여러 조항이 다 의미가 있다"며 "공소청 3단 구조를 해체 못한 부분은 아쉽지만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등의 명칭을 뺀 것(은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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