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책상·마우스에 체모 가져다 놓은 50대 상사…재물손괴로 송치

박소영 기자 2026. 3. 1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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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 책상에 체모를 가져다 놓은 50대 남성이 성폭력 혐의가 아닌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50대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인천시 한 업체 사무실에서 여성 부하 직원 B 씨의 책상, 마우스, 근무복 등에 체모를 가져다 놓아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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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부하 여직원 책상에 체모를 가져다 놓은 50대 남성이 성폭력 혐의가 아닌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50대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인천시 한 업체 사무실에서 여성 부하 직원 B 씨의 책상, 마우스, 근무복 등에 체모를 가져다 놓아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의 책상 등에 이물질을 바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혐의는 법적 요건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재물손괴 혐의는 폐기한 물품이 있어 적용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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