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음주운전’ 이재룡, 김호중법 적용돼 검찰 송치

이선명 기자 2026. 3. 1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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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송치된 배우 이재룡. 경향신문 자료사진

음주운전 뒤 도주해 술타기 의혹까지 받는 배우 이재룡이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받는 이재룡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재룡은 지난 6일 오후 11시쯤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3시간 후 지인의 집에서 검거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이재룡은 사고 직후 자신의 차량을 청담동 주택에 주차하고 인근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벌이기도 했다. 일행은 증류주 1병과 고기 2인분을 주문했다.

검거된 이재룡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이튿날 ‘소주 4잔을 마시고 차를 몰았으며 중앙분리대에 살짝 접촉한 줄 알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재룡은 술타기 의혹도 부인했으나 결국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4년 가수 김호중 사건을 계기로 규정이 신설돼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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