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혐의' 이재룡 검찰 송치…'술타기' 의혹도 인정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1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이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6일 밤 11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사고를 낸 뒤 청담동 자택에 차량을 주차하고 인근 식당에 있던 지인들과 합류했습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증류주 한 병과 안창살 2인분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다음 날인 7일 새벽 2시쯤 지인의 집에 있던 이씨를 붙잡았습니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씨는 체포 직후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으나, 지난 10일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소주 4잔을 마시고 운전했다"며 "중앙분리대에 살짝 접촉한 줄 알았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습니다.
경찰은 당초 이씨를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만 입건했으나, 이씨가 사고 당시 음주량 측정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음주측정 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동석자들을 상대로 술자리가 이뤄진 경위 등을 조사한 결과, 이씨가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해 음주운전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판단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03년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한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해 면허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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