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투사·어학병·통번역병 어학성적 인정기간 확대…2년에서 5년으로

김기성 기자 2026. 3. 1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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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 사전 등록 → 정부24 확인서 받아 제출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 대상 여부 확인 필요…JLPT·CPT 등 제외
자료사진. 2026.3.17.(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 뉴스1 (육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2027년 1월부터 카투사, 각 군 어학병, 해군 통번역병 등을 지원할 때 필요한 어학성적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병무청은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의 어학성적 인정기간인 5년을 오는 2027년 1월 입영대상자의 모집병 지원 제도에도 적용한다. 모집병 지원 시 인정기간이 확대된 어학성적은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사전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각 군 모집병 지원서를 접수할 때 제출 서류는 각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표를 대신해 인사혁신처(정부24)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사전등록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 비대상 어학시험은 각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 대상이 아닌 시험은 △JLPT(일본) △CPT(중국) △TORFL(러시아) △DALF(프랑스) △DELE(스페인) △TEST DAF, GOETHE.ZERTIFIKAT(독일)이다.

어학성적 인정 기간 확대 적용 군별 특기는 육군의 △어학병(영어·일본어·중국어) △카투사 △군사과학기술병 △화생방시험병 △방사능분석연구보조병, 해군의 △영어 통번역병 △전문정보병(영어·일본어·중국어·러시아어) △어학병(영어·일본어·중국어) △해군과학기술연구병, 공군의 △어학병(영어) △식별보조병(일본어·중국어·러시아어), 해병의 △어학병(영어)이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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