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중징계에 ‘업비트 관련株’ 급등...신성이엔지 29% 올라 상한가[이런국장 저런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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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영향으로 경쟁사인 업비트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빗썸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8개사와 총 4만 5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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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업비트 관련 종목 줄줄이 강세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영향으로 경쟁사인 업비트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투자자들은 시장 점유율 재편 가능성에 주목하며 관련주 매수에 나선 모습이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성이엔지는 전날인 17일 전 거래일 대비 29.91% 상승한 2910원에 거래를 마치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장중 내내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했다.
같은 날 NAVER는 2.75% 오른 22만 4000원에 장을 마감했고, 우리기술투자도 4.72% 상승하며 강세를 나타냈다. NAVER는 두나무와 합병을 앞두고 있어 ‘업비트 관련주’로 분류된다. 우리기술투자는 두나무 투자사이며, 신성이엔지는 우리기술투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같은 주가 흐름은 금융당국의 빗썸 제재에 따른 반사 수혜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달 16일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빗썸에 과태료 368억 원과 함께 6개월간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내렸다.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은 현재까지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에 부과된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다.
빗썸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8개사와 총 4만 5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FIU는 “그간 빗썸에 지속적으로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중단 조치를 요청했으나 법 준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장기간에 걸쳐 실효성 있는 차단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법 준수 의지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는 신규 이용자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조치로, 기존 이용자는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하지만 신규 고객 유입에는 제약이 생기게 된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단기적으로 업비트 등 경쟁 거래소로의 이용자 이동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제재 수위도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앞서 업비트 역시 특금법 위반으로 과태료 352억 원과 3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과태료 규모는 큰 차이가 없지만 이번 빗썸의 영업정지 기간이 두 배에 달하면서 상대적으로 강한 제재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전날 증시에서는 종목별 이슈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장 초반 상승하던 코스피는 국제유가 급등 여파로 상승폭을 상당 부분 반납해 전 거래일 대비 90.63포인트(1.63%) 오른 5640.48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장중 하락 전환하며 약세로 마감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1.35포인트(0.12%) 내린 1136.94에 거래를 마쳤다.

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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