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사업자 대출로 집 사면 사기죄… 전수조사 후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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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개인 사업자용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는 편법 사례에 대해 강한 경고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대출금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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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개인 사업자용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는 편법 사례에 대해 강한 경고 메시지를 냈다. 가계대출 규제를 우회해 사업 자금을 주택 매입에 유용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개인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매입하는 ‘용도 외 유용’ 적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게시글에서 “국민주권정부는 편법·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사업자 대출의 목적 외 사용이 법률적으로 ‘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대출금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인 행정 조치 계획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며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빈말하지 않는다.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보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최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높여왔으나, 그 반작용으로 개인 사업자 대출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대통령이 직접 ‘사기죄’와 ‘전수조사’를 언급하며 경고에 나선 만큼, 향후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의 합동 단속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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