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독과점? 지분구조 아닌 `1거래소 1은행` 규제경직 탓"

이정훈 2026. 3. 1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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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 `디지털자산 정책백서` 분석
"사후입법 통한 지분 강제매각, 헌법상 재산권 박탈 해당 소지"
"스테이블코인 51%룰, 런 리스크 해소 못하고 글로벌 고립 우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독과점은 금융당국이 문제 삼는 지분구조 탓이 아니라 하나의 거래소에 하나의 은행 실명계좌만 허용하는 당국의 경직적인 규제로 인한 것이라고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 디지털경제연구원이 지적했다.

인기협 산하 디지털경제연구원은 18일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과정에서 급부상한 두 가지 규제 쟁점을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한 ‘디지털자산 정책 백서 : 거래소 소유 규제 및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규제에 대한 정책 제언’을 발간했다.

이번 백서는 최근 있었던 네 차례 세미나에서 이뤄진 전문가들의 심층 논의를 분석 토대로, 금융당국이 제시한 △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 상한 규제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은행 지분 50%+1주 확보 요건을 핵심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원은 해당 규제안이 급격히 정책화되고 있는 배경을 짚고, 두 규제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목적과 수단의 단절, △글로벌 선례 부재, 덜 침익적 대안의 존재라는 세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백서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려는 시도가 독과점 해소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현재의 시장 집중은 지분 구조가 아닌 실명계좌 제휴 구조(‘1거래소 1은행’ 구조)의 경직성으로 인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제한돼 온 데서 기인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진입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지분 상한만으로는 시장 구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헌법적 차원의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다. 합법적으로 취득한 지 분을 사후 입법으로 강제 매각하게 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전문가들의 법적 견해가 비중 있게 제기되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이 규제에 복수의 헌법적 쟁점이 수반된다는 검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은행이 과반 지분을 보유하도록 강제하는 방안 역시 리스크의 실질적 원인과 괴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대량 환급 쇄도(런)의 핵심 원인은 준비자산의 불투명성과 유동성 불일치에 있음에도, 이를 소유 구조로 해결하려는 것은 직접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폐쇄적 구조는 핀테크.플랫폼 기업의 혁신 참여를 경영권 없는 하청 구조로 고착화할 우려가 있으며,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역동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특히 백서는 미국, EU,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소유 상한을 두거나 발행 주체를 특정 기관으로 제한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독자 규제는 미국 지니어스 액트의 상호주의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게 만들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국제 유통을 가로막는 ‘갈라파고스’를 초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지분율이라는 양적 규제 대신 ‘대주주 적격성 심사’라는 글로벌 표준을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백서는 소유권 자체를 제한하는 구조 규제보다 효과적이면서도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적 방향을 제시했다. 거래소 규제와 관련해서는 실명계좌 제휴 구조의 경직성을 완화하며 신규 진입 장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실효화와 책임배분 체계 도입을 통해 실질적인 지배 행위 및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 역시 준비자산 구성 요건 법제화와 온체인 실시간 공시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관 유형이 아닌 적격성 심사 방식으로 발행자를 분리해 민간의 혁신 동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이번 백서는 금융당국의 규제안이 시장에 미칠 파장을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한 결과”라며, “글로벌 표준과 단절된 한국형 소유규제 대신 행위 규제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여 디지털 금융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훈 (futur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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