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노동자·노조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힘 실리나

강한님 기자 2026. 3. 18. 07: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자체적으로 정한 물량 배분 비율을 화주쪽에 지키라고 요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처벌 대상이 아닌, 헌법상 단체교섭권 행사라는 법원 판단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용했다.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노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제외하는 법 개정안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본부 물량 배분 요구 정당” 공정위도 인정 … TF 통해 제도개선 논의, 국회엔 이미 의원입법 발의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자체적으로 정한 물량 배분 비율을 화주쪽에 지키라고 요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처벌 대상이 아닌, 헌법상 단체교섭권 행사라는 법원 판단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용했다.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노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제외하는 법 개정안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TF를 통해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물량 배분 요구는 단체교섭권 행사"
법원 판단에 공정위 "수용", 판결 확정

1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화물연대본부 거제통영지부 삼성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경고조치 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의 판단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지난달 12일 나온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공정위는 2024년 지회가 노동자 간 출혈 경쟁을 야기한다며 화주쪽에 요구한 물량 배분 비율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를 의결했고, 지회가 반발하며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쟁점은 지회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 행위에 포함되냐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함과 동시에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의 지위도 함께 갖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지회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는 원고 구성원들의 근로조건 유지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헌법에 의해 직접 보장되는 노동 3권 중 가장 중핵적인 권리의 단체교섭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율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TF 결과 상반기 중 나올 듯 "법 개정 서둘러야"

노조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가 사라질 기류도 읽힌다. 공정위는 지난달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TF'를 구성했다.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서 노조법상 노동자와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 노조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공정거래법과 하위규정 개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회에는 관련 개정안이 이미 발의돼 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공동으로 발의했다. 노조법상 노동자·노조,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사업자단체로 보지 않는 게 뼈대다. TF 논의 결과가 나오면 개정안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F 위원에 노동자를 대변할 인사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법 전문가가 없을 뿐더러, 노동계를 제외한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추천한 위원만 명단에 포함됐다. 관련해 공정위는 국회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했다는 전언이다.

신 의원은 본지에 "공정위까지 활용하며 노조를 탄압한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면 올해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TF에도 노조탄압 피해자인 노동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도 "윤 정부가 공정위를 '노조 사냥꾼'으로 전락시킨 탓에 공정위의 칼은 위가 아닌 아래로 향했다"며 "특수고용 노동자의 단결이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될 수 없게 법을 바꿔 공정위가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게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Copyright © 2026 매일노동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