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쪼개기 계약’ 질타에도 대구시교육청 퇴직금 ‘꼼수’

엄재희 기자 2026. 3. 1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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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공공기관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1년 미만 '쪼개기 계약'을 하는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노동계가 대구광역시교육청의 퇴직금 지급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교육청 중 대구시교육청만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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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만 방학기간 퇴직금 산정 제외 … "5년 일해도 4년치 퇴직금받아“
▲ 대구시교육청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공공기관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1년 미만 '쪼개기 계약'을 하는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노동계가 대구광역시교육청의 퇴직금 지급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교육청 중 대구시교육청만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1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교육청은 2015년부터 신규 입사자 근로계약서에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은 소정근로일 및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돼 퇴직금 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특약을 명시해왔다. 입사를 앞둔 노동자 입장에서는 특약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서명을 할 수밖에 없다.

이 특약은 방학 중 근무하지 않는 급식 종사자 등 학교비정규직에게 불리하다. 통상 연간 2~3개월에 이르는 방학기간이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면서 실제 근속기간보다 짧은 기간만 인정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5년을 일해도 4년치 수준의 퇴직금만 지급받는다. 장기 근속을 할수록 손실은 더 커진다.

최영오 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 조직국장은 "다른 시·도교육청은 근무하지 않은 방학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데 대구시교육청만 이를 제외하고 있다"며 "같은 일을 하고도 지역에 따라 퇴직금이 차이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방학기간에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방학 중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임시로 하려면 학교장의 겸직 허락을 받아야 하고, 업무상 필요하면 방학 중에도 출근한다. 최 조직국장은 "노동자는 근로 의사가 있는데도 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다른 지역 교육청의 정책 방향과도 대비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최초로 급식종사자 '상시 근로 전환 제도'를 시행해 방학 중 위생·시설 관리 등 업무를 할 수 있게 했고, 경기교육청은 방학 중 생활안전 지원금 제도를 마련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방학 중 생계 불안을 호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반면 대구시교육청은 퇴직금 지급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퇴직금은 급여 성격이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방학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행정해석과 근로기준법에 부합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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