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책상 등에 ‘체모’ 가져다 놓은 50대男…성범죄 여부는?

문경근 2026. 3. 18.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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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의 책상과 근무복에 체모를 가져다 놓은 5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모 업체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인 여성 B씨의 책상, 컴퓨터, 마우스, 근무복 등에 여러 차례 체모를 가져다 놓아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재물손괴 이외 다른 3개 혐의는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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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여직원의 책상과 근무복에 체모를 가져다 놓은 5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 17일 재물손괴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모 업체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인 여성 B씨의 책상, 컴퓨터, 마우스, 근무복 등에 여러 차례 체모를 가져다 놓아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의 책상과 컴퓨터 마우스 등에 이물질을 바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재물손괴 이외 다른 3개 혐의는 불송치했다.

B씨는 재물손괴 혐의만 인정한 경찰 수사 결과에 반발해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행위로 폐기하게 된 물품이 있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며 “다른 혐의는 법적 요건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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