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석유제품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유가 급등 틈탄 불공정 행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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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는 최근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제품 매점매석과 판매기피 등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유가 급등 시 일부 업소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됐다"며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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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기피·매점매석·최고가격 위반 등 신고 접수

서울 도봉구는 최근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제품 매점매석과 판매기피 등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도봉구청 기후환경과에 마련되며, 3월 16일부터 5월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신고 대상은 △정당한 이유 없는 판매기피 △매점매석 행위 △최고가격제 위반 등이다.
신고는 유선(02-2091-3222)으로 가능하며, 주유소명과 위반 내용, 위반 시점 등을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사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위반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도봉구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유가 급등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유가 급등 시 일부 업소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됐다”며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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