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유가 급등 틈탄 매점매석 행위 집중 대응 ‘신고센터’ 운영

박종일 2026. 3. 18. 06: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 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구는 이번 센터 운영으로 유가 급등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유가 급등 상황에서 일부 업소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됐다."라며,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청 기후환경과에 마련... 유선으로 신고사항 접수
주유소 점검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 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최근 국제 유가 급등에 따라 폭리 목적의 석유제품 매점매석과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센터는 도봉구청 기후환경과에 마련됐다. 3월 16일부터 5월 12일까지 운영되며, 신고 대상은 ▲정당한 이유 없는 판매기피 ▲매점매석 행위 ▲최고가격제 위반 등이다.

신고 사항은 구청 기후환경과 에너지팀 유선으로 주유소명, 위반내용, 위반시점 등을 말하면 된다. 접수된 사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고발 조치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구는 이번 센터 운영으로 유가 급등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유가 급등 상황에서 일부 업소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됐다.”라며,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