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비트코인 증권 아냐”…규제 벗은 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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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증권거래위원회(SEC)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디지털 상품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새 지침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ies), 디지털 수집품(digital collectibles), 디지털 도구(digital tools),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digital securities) 등 5가지 그룹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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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으로 간주 규제 일변도서 탈피
![비트코인.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8/mk/20260318065104975qyxv.jpg)
17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 같은 해석을 포함한 연방증권법 법령해석 지침안을 공개했다. 폴 앳킨스 위원장은 SEC 위원장은 “10년이 넘는 불확실성 끝에 이번 해석 지침이 시장 참가자들에게 연방증권법상 암호자산에 대한 SEC의 입장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가상화폐는 주식(지분증권), 채권(채무증권), 파생결합증권, 투자계약증권 등과 달리 ‘타인의 경영 노력에 따른 수익 기대’라는 특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그동안 가상자산을 사실상 증권으로 간주해 규제해온 방침에서 대전환이 이뤄지는 것이다.
새 지침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ies), 디지털 수집품(digital collectibles), 디지털 도구(digital tools),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digital securities) 등 5가지 그룹으로 분류된다. 이중 SEC의 규제를 받는 것은 토큰화된 주식이나 국채를 뜻하는 디지털 증권뿐이다.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은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된다. 또 대체불가토큰(NFT)이나 밈코인 역시 음악, 예술 작품과 연결된 디지털 수집품에 해당돼 규제에서 벗어난다.
다만 조각투자와 같이 디지털 수집품에 대한 분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구성된 디지털 수집품의 제공 및 판매는 증권의 제공 또는 판매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지난해 미 의회를 통과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에서 허가된 발행자가 발행한 ‘지불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점을 그대로 준용했다.
미국 증권당국의 이같은 지침 변화는 최근 이란전쟁과 맞물려 6만달러대까지 급락했다가 현재 7만4000달러대인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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