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물산불 1년…경북도, “피해지원과 재건 총력”

박천학 기자 2026. 3. 18.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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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산불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1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피해 주민들의 사각지대 없는 실질적인 피해복구와 지원을 위한 추가 신청 접수를 내년 1월 28일까지 1년간 시행한다.

또 피해지역 복구의 핵심인 산림투자선도지구 및 산림경영특구 지정을 통해 피해지역을 경북의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재창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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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적 재난극복의 글로벌 모델 만들 것”
경북 안동시 일직면 산불 피해 인재민 임시주택. 안동=박천학 기자

안동=박천학 기자

경북도는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기록한 2025년 초대형 산불 발생 1년을 맞아 피해 주민 지원과 마을 재건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산불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1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피해 주민들의 사각지대 없는 실질적인 피해복구와 지원을 위한 추가 신청 접수를 내년 1월 28일까지 1년간 시행한다.

또 피해지역 복구의 핵심인 산림투자선도지구 및 산림경영특구 지정을 통해 피해지역을 경북의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재창조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올해 본격 시행된 산불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구제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1년간의 충분한 신고기간을 운영해 피해자가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기존 지원에서 제외된 다양한 피해에 대해 재건위원회를 통해 피해지원을 추가·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인구소멸지역이 대부분인 피해지역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혁신적 재창조 사업 또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핵심 중 하나인 ‘산림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이 민간 투자자와 협업해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정부와 경북도는 정책사업 우선 배정, 규제완화, 기업지원 특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를 통해 산림휴양레포츠시설과 산림관광기반을 조성할 계획으로 용적률·건폐율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민간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산불 피해지역의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림경영특구’를 지정, 임업 분야 소득성장 모델을 만들어 산림대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개별 영세 산주들의 협업 경영체를 구성해 고소득 수종을 식재토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가공·유통시설 및 체험·관광시설과 연계,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산림경영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올해 의성군 점곡면 일원에 시범지구를 조성한 후 산불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확산하여 향후 국가시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경북의 사례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선진적 재난극복의 글로벌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3월 경북 5개 시·군을 휩쓴 초대형 산불로 산림 9만9417㏊를 태우며 역대 산불 피해 규모 1위를 기록했다. 183명의 인명 피해와 5499명의 이재민도 발생했다.

도는 지난 1년간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행정력을 총동원했다. 현행 사회재난 기준에 따라 턱없이 부족한 주거비, 생계비, 농임산물 피해지원 등의 지원에 대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으로 지원금 4345억원을 추가로 했다. 기본재난지원금을 포함하면 총 1조8310억원 규모의 복구비를 확보했다.

또 피해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특별도시재생사업, 송이 대체작물 조성 지원 등 중앙부처 일반사업비 1715억원을 추가로 확보 피해주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박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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