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앳홈 음식물 처리기 디자인 무효” 주장한 쿠쿠, 특허심판원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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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제조 기업 쿠쿠가 '디자인 침해' 분쟁을 벌이고 있는 스타트업 앳홈의 음식물 처리기 디자인을 무효로 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특허심판원은 최근 쿠쿠가 앳홈의 제조 자회사 앳홈플랜테크가 등록한 '음식물 쓰레기용 처리기' 디자인에 대해 낸 무효 심판을 기각했다.
쿠쿠가 지난해 1월 자사 제품 디자인을 등록하자 앳홈은 특허심판원에 디자인을 무효로 해달라며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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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 지난해 앳홈 디자인 무효 심판 2건 제기
특허심판원 최근 ‘기각’으로 판정…갈등 지속
가전제품 제조 기업 쿠쿠가 ‘디자인 침해’ 분쟁을 벌이고 있는 스타트업 앳홈의 음식물 처리기 디자인을 무효로 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앳홈이 디자인 유사성을 문제 삼아 법적 절차에 나서자, 쿠쿠는 먼저 등록된 앳홈의 디자인을 무효화하려 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18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특허심판원은 최근 쿠쿠가 앳홈의 제조 자회사 앳홈플랜테크가 등록한 ‘음식물 쓰레기용 처리기’ 디자인에 대해 낸 무효 심판을 기각했다.
쿠쿠는 앳홈의 제조 자회사 앳홈플랜테크의 등록한 디자인 2건에 대해 “독창성이 없어 디자인 등록을 무효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쿠쿠는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지 검토하고 있다. 특허 분쟁은 특허심판원 심결(審決)에 불복하면 특허법원→대법원으로 이어진다. 심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쿠쿠 관계자는 “추후 상황에 따라 추가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년 설립된 앳홈은 소형 가전 브랜드 ‘미닉스’ 이름을 단 미니 건조기, 식기세척기, 음식물 처리기 등을 출시하며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큰 관심을 끌었다. 앳홈플랜테크는 2023년 ‘음식물 쓰레기용 처리기’ 디자인을 등록한 데 이어 지난해 5월에는 일부 형태를 변경한 디자인을 추가 등록했다. 통상 제조 회사들은 기본 디자인을 중심으로 변형 디자인을 함께 등록해 디자인 권리 범위를 넓힌다.
양측의 갈등은 쿠쿠가 6세대 음식물 처리기를 출시하면서 불거졌다. 쿠쿠가 지난해 1월 자사 제품 디자인을 등록하자 앳홈은 특허심판원에 디자인을 무효로 해달라며 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앳홈은 “(쿠쿠의 디자인은) 우리가 등록한 디자인과 유사하거나 그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등록이 무효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자인보호법은 이미 국내외에 공개됐거나 널리 알려진 디자인과 같거나 유사한 경우 조금만 바꿔 쉽게 창작할 수 있으면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쿠쿠는 제기된 무효 심판에 대응하는 동시에 지난해 7월과 8월 앳홈의 디자인을 무효로 해달라는 추가 심판을 제기했다. 등록 디자인 효력이 사라지면 권리를 주장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이 어렵다. 권리 기반 자체를 흔들어 분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이지만, 청구가 기각되면서 분쟁은 이어지고 있다.
앳홈이 처음 제기한 무효 심판은 지난해 10월 기각으로 결정 났다. 당시 특허심판원은 두 디자인이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제품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비슷해 보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후 양측은 특허법원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쿠쿠 측은 외형이 사각형인 데다, 평면에 조작 표시 패널이 있는 반면 앳홈은 타원형 구조에 상단 조작형이라 디자인이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앳홈 관계자는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음식물 처리기 설계 역량과 소비자 신뢰, 브랜드 정체성이 반영된 디자인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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