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차별, 간절한 소망, 쓰라린 역사…몽땅 담아내쿠다[경해도, 봄은(상)]
‘인권’과 ‘평화’로 차별·혐오의 파도를 뚫다
‘백래시의 시대’에 헌장이 던지는 메시지는?
“도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性的)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10일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선포하면서 첫머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은 국내 첫 시민참여형 인권헌장이다. 10장 40조로 이뤄진 두꺼운 헌장에는 4·3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알고 왜곡·폄훼에 맞설 권리, 기후위기로부터 모두가 보호받을 권리, 성소수자가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을 권리 등이 명시됐다. 제주의 평범한 도민 100명이 직접 숙의해 만든 조문들이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사회에 던지는 의미는 크다. 최근 10여년 동안 학생인권조례 등 인권 관련 제도는 혐오·차별에 밀려 차츰 후퇴했다. 정치권은 일부 종교계와 보수단체의 눈치를 보며 침묵하거나, 오히려 동조했다. 2014년 서울시민인권헌장이 제정을 코앞에 두고 폐기된 일은 상징적이었다.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회 앞에 오래 멈춰 있다.
제주 역시 거센 반동에 직면했다. 매일같이 혐오 발언을 동반한 집회가 열렸고, 위력으로 행사가 파행됐다. 그러나 제주는 ‘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 설득과 소통의 노력을 놓지 않았다. 평화와 인권은 거저 오는 것이 아니지만, 오지 못할 것도 아니라는 선례를 남겼다.
‘평화의 섬’은 혐오의 파도를 어떻게 넘었을까. 경향신문은 지난 2월20~25일 제주에서 헌장 제정에 참여한 이들을 만났다. 인터뷰와 자료를 통해 취재한 헌장 제정 과정을 두 편의 이야기로 재구성했다. 인물은 직함 대신 실명으로 표기했다.
※시리즈명 ‘경해도, 봄은’은 ‘그래도, 봄은(온다)’는 뜻의 제주 방언입니다.

시커먼 밤이 섬을 어둡게 덮으면, 그 남자는 몰래 배를 띄웠다.
1948년 11월의 제주 밤바다는 춥고 검고 거칠었다. 제주 북서쪽의 작은 섬 비양도에 숨어 살던 남자는 암흑 속에서 홀로 노를 저었다. 사흘에 한 번 그는 그렇게 험한 밤바다를 건넜다. 남동쪽으로 1.5㎞. 뱃길치고는 길다고 할 수 없지만 겨울 밤바다 위의 쪽배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스물셋의 청년은 세상을 뒤덮은 어둠 아래서, 두려움 속에서 숨죽여 파도를 넘었다.
본도(本島)의 가장 가까운 마을인 한림읍 옹포리가 나왔다. 그는 검은 현무암 해안에 배를 대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집을 찾아갔다. 아버지로부터 보리밥과 물과 된장을 받아 챙긴 뒤, 다시 밤바다를 건너 비양도로 숨어들었다.
비양도도 옹포리도 그의 고향은 아니었다. 한라산 중턱 금악리에 살던 그의 가족은 그해 4월 해안가로 내려왔다. ‘해안에서 5㎞ 이상 떨어진 곳에 사는 이들은 적으로 간주하겠다’는 소개령 때문이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그의 형은 몰래 사라졌다. 동네 청년들과 야학하던 형이었다. 똑똑한 사람은 반드시 끌려가 죽는다는 소문을 형이 들었던 건지, 그는 알지 못했다. 유엔에서 박수 속에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되던 그해, 봄이 가장 먼저 오는 섬에는 피바람이 불고 있었다. 사람들이 마구 끌려가 학교 운동장과 해안 절벽에서 무수하게 죽었다.
경찰이 들이닥쳐 그의 형을 찾았다. 형을 안 데려오면 동생을 대신 죽이겠다고 경찰은 그의 아버지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해 섬에서 ‘대살(代殺, 대신해 죽임)’은 허풍이 아니었다. 그는 비양도에 숨어 보름을 살았다. 겨울 밤바다의 무서움을 잘 아는 구장(이장)이 보다못해 그를 잠시 머슴으로 들였다. 경찰이 찾아오면 닭을 잡고 술상을 내어주면서, 구장은 그를 살렸다.
남자는 군경에게 남편을 잃은 한 여자를 만나 결혼했다. 여자와 전남편 사이의 세 살배기 아들도 그의 첫째아들로 들어왔다. 생부의 누명은 첫째에게도 평생의 굴레였다. 빨갱이의 자식. 폭도의 아들. 말은 가슴에 박혀 대못이 됐고 술을 아무리 들이부어도 뽑히지 않았다. 아끼던 동생 홍창부를 남겨두고 첫째는 30대 중반에 세상을 떠났다.
세월이 섬 위로 차곡차곡 쌓였다. 홍창부도 환갑을 넘겼다. 본도와 비양도를 오간 청년의 아들이며 산에서 사라진 청년의 조카이자 젊어서 떠난 배다른 형의 동생인 그는 잘 자라 사업도 하고, 이장도 지냈다. 번듯한 가장이 된 뒤로도 그의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 가족사를 들으며 자란 그의 가슴 안에, “그런 게 있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다.

2024년 4월 13일 오후, 홍창부는 제주 시내 샬롬호텔 컨벤션센터를 찾았다. 지인의 권유로 참가하게 된 ‘제주평화인권헌장 도민참여단’ 첫 모임이 열리는 자리였다.
권유를 받은 건 한두 달쯤 전이었다. 지인이 알려 준 대로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니 도민참여단 모집 공고가 떠 있었다. “4·3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도가 지향해야 할 평화와 인권의 가치, 규범을 담은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추진합니다.” 제주도청은 도민들이 직접 토론을 통해 헌장 초안을 만들어달라고 했다. ‘평화’와 ‘인권’이라는 두 단어가 4·3희생자유족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는 홍창부의 관심을 불렀다.
호텔 17층에 오르니 널찍한 회의장이 나타났다. 나이별·성별·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라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도민 100명이 행사장에 모여 있었다. 남녀 동수에 10대 학생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얼굴이었고 홍창부는 60대 남성의 일원으로 뽑혔다. 도지사 오영훈이 연단에 올라 인사말을 했다. “제주에 사는 누구나 기본권을 보장받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미래세대까지 이어질 우리의 약속이므로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위촉식을 마친 뒤 헌장 제정의 의미, 평화와 인권의 가치 등에 관한 강연이 이어졌다. 도민들은 자신들이 전국 최초의 시민참여형 인권헌장을 만들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이어진 교육에서 그들은 숙의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배웠고 토론 규칙을 정했다.

그날부터 5월 18일까지 매주 토요일이면 홍창부는 컨벤션센터에 갔다. 원탁 10개에 10명씩 조를 짜 나눠 앉은 도민들은 퍼실리테이터(토론 진행을 돕는 사람)의 안내에 따라 헌장에 담길 내용을 토론했다. 4·3과 평화, 민주주의, 건강권, 교육, 환경, 문화, 다양성 존중 같은 주제들이 각 조에 주어졌다.
홍창부는 형과 아버지와 큰아버지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굳이 그러지 않아도 여기저기서 “4·3”이 들려왔다. 수십 년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어도 흐려지지 않는 기억이 있었다. 홍창부는 이 자리에 자신 외에도 4·3 유족이 많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젊은 사람들까지 4·3을 앞장서 이야기하는 모습은 의외였다. 원탁마다 ‘기억’ ‘회복’ ‘왜곡에 맞설 권리’ 같은 말들이 솟아올랐다.
도민들은 4·3과 평화의 가치를 이야기했고, 이주민과 소수자의 권리를 말했다. 부족한 문화시설을 아쉬워했다. 기후위기와 길가에 버려지는 탕후루 꼬치 쓰레기를 논했다. 홍창부도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과 자영업자와 농부와 함께 토론하고 발표했다. ‘평화’하면 떠오르는 말들을 전지 위에 함께 적으며, 그는 이장 시절 받았던 레크리에이션 교육이 떠올라 즐거웠다.
헌장 제정위원회 운영위원장 고현수는 매주 토요일 행사장을 찾아 도민참여단 회의를 지켜봤다. 열띤 토론 분위기에 벅찬 보람을 느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걱정이 있었다.
헌장 제정은 2022년 7월 제주도지사에 취임한 오영훈의 공약이었다. 원형은 2015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 “도지사는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하여야 한다”에 있었다. 제주 시민사회는 인권헌장 제정을 꾸준히 요구했다. 선거캠프는 200여개 공약 중 하나였던 인권헌장을 4·3의 의미를 담아 ‘평화인권헌장’으로 확장했고, 10대 공약 중 하나로 선정했다.
인권·노동·여성계 등 각 분야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제정위원회가 2023년 8월30일 출범했다. 제정위원회는 일부 전문가와 공무원들이 주도해서 헌장을 만드는 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당사자인 도민이 직접 참여해야 민주적 대표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행정도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2014년 서울시가 150명의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서울시민인권헌장을 추진했던 사례도 참고했다.

다만 서울시민인권헌장은 끝내 세상에 나오지 못했다는 점에서 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에 걱정도 안겼다.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 과정 내내 보수 개신교계와 극우단체들은 과격한 반대 행동을 벌였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담은 조항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집회를 열었고, 공청회나 토론회가 열릴 때마다 난입해 행사를 파행시켰다. 서울시는 결국 헌장 제정을 포기했다. 인권운동에 상처로 남은 기억이었다.
그 뒤로 10년 동안 인권 제도의 암흑기가 이어졌다. 학생인권조례 같은 제도들이 곳곳에서 폐지되거나 흔들렸고, 차별금지법은 나중의 나중으로 미뤄졌다. 정치인들은 인권이나 소수자, 차별, 평등 같은 말을 입에서 지웠다. 충남과 서울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겠다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었다.

평화인권헌장이 궤도에 오르면, 육지에서처럼 험악한 백래시의 파도가 들이닥칠 게 분명했다. 2018년 제주에 예멘 난민들이 왔을 때 극우세력의 혐오 공세와 싸웠던 인권운동가 신강협도 그 사실을 잘 알았다. “당신들, 이거 할 수 있수꽈?” 제정위원회 합류를 요청받은 그는 제주도청 관계자들에게 몇 번이고 물었다. 쉽지 않은 일인 만큼 각오를 단단히 다지길 바라서 한 말이었다.
제주도청도 진지했다. 공무원들이 직접 도민참여단을 구성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신청자 255명을 나이별·성별·지역별 인구 비례에 맞춰 100명으로 추렸다. 도민 토론을 경험한 다른 부서들을 찾아가 노하우를 묻고, 토론 진행 전문 업체를 섭외하고, 원탁토론이 낯설 도민들을 위한 교육을 기획하며 바쁘게 움직였다.
땀은 티가 난다. 첫 도민참여단 토론이 열린 2024년 4월20일, 고등학교 1학년 고채운이 긴장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도 제정위원회와 제주도청 공무원들의 세심한 준비 덕이었다. 대학생 언니와 어른들은 어떤 말도 잘 들어 주고, 어려운 단어는 쉽게 풀어 설명해줬다.
토론 내용은 일상과 밀접했다. 환경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는 거리를 더럽히는 탕후루 꼬치가 도마에 올랐다. 뮤지컬과 연극을 좋아하는 고채운은 제주의 공연 인프라가 부족해 아쉽다고 말했다. 헌장 초안에 ‘환경보전에 대한 권리(24조)’와 ‘문화를 누릴 권리(19조)’, ‘문화시설을 이용할 권리(21조)’가 적혔다.
50대 여성으로 도민참여단에 참가한 문채수연은 성차별적 발언이나 혐오 발언을 하려는 사람이 없는지 살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여성인권운동을 오래 해 온 그는 백래시가 얼마나 만연한지 알았다. 혹시라도 토론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반대되는 목소리를 낼 사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지원했다. 육지 여성들보다 훨씬 많이 일하면서 월급은 적게 받는 제주 여성들의 이야기도 하고 싶었다. 그가 얼굴을 붉힐 일은 없었다.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13조)’와 ‘차별 없는 환경에서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을 받을 권리(노동할 권리, 29조)’가 헌장에 들어갔다.

“나는예, 차가 필요해마씸. 돌아다니는데 불편해마씸.”
한 발달장애인이 입을 열었다. 고채운은 그를 통해 장애인 이동권 이슈를 처음 알게 됐다. 그의 말은 ‘이동에 관한 권리(33조)’로 남았다. 북한을 탈출해 제주에 정착한 도민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표현(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27조)에 문제를 제기했다. 자신을 어딘가로부터 도망친 이탈자가 아니라, 한 민족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주민으로 정체화하고 싶다고 했다. 당시 법적 명칭이던 ‘북한이탈주민’은 괄호 속으로 들어가고, ‘북향민(북한이탈주민)’이라는 표현이 새로 쓰였다.

2024년 5월18일, 도민참여단이 만든 헌장 초안이 제정위원회에 전달됐다. 도민들은 그들 자신을 ‘인권 존중의 주체’로 정의했다. 성별, 장애 여부, 인종, 종교, 가족 형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적었다. 4·3의 진실을 알고, 회복하고, 기억하고, 왜곡에 대응할 권리를 명시했다. 행정에 참여하고, 안전하게 일하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말했다. 정치인들이 민감한 주제라며 쉬쉬하는 성소수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같은 단어들도 망설임 없이 헌장에 담았다.
도민들이 바라는 삶이 종이 위에서 싱싱한 숨을 쉬었다. 제주인권위원장이기도 했던 고현수는 도민들의 인권 인식이 예상보다 훨씬 높아서 놀랐다. 잔뼈 굵은 인권운동가 신강협도 겸손해지는 초안이었다. 제정위원들은 마음의 고삐를 다시 조였다.
제정위원회는 초안 원본을 최대한 지키기로 했다. 거친 표현을 다듬으면서도 뜻을 해칠세라 조심했고, 용감한 단어에는 아낌없이 힘을 보탰다. 2024년 7월11일 제정위원회는 10장 40조로 다듬어진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을 의결했다. 주민 공청회 일정이 공지됐다. 세계인권의날인 12월 10일 선포를 바라보며 절차는 착실하게 진행되는 듯했다.
육지를 휩쓴 백래시가 어김없이 그들의 다리를 걸었다.
[경해도, 봄은(하)]로 이어집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3180601001
제주 |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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