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생겼냐?" 시비 끝 흉기 휘두른 단골…항소심서 '징역 6년'[사건의재구성]

강서연 기자 2026. 3. 1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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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A 씨는 B 씨가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한 주점에 약 1년 6개월간 방문해 왔다.

지난 2023년 5월 30일에도 A 씨는 여느 날과 같이 B 씨의 주점을 찾았다.

그때 B 씨의 비명을 들은 인근 업주가 주점 안으로 들어왔고, A 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 씨의 범행으로, B 씨는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 파열 등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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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4년 6개월에 쌍방상소…2심 징역 6년
"죄책 매우 무거워…상응하는 엄중한 처벌 필요"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술값도 똑바로 안 내면서, 앞으로 이럴 거면 우리 가게 오지 마라."
60대 남성 A 씨는 B 씨가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한 주점에 약 1년 6개월간 방문해 왔다. 지난 2023년 5월 30일에도 A 씨는 여느 날과 같이 B 씨의 주점을 찾았다.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 씨가 B 씨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자신이 주점에 오기 직전 B 씨가 다른 남성 손님과 이야기하고 전화 통화를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A 씨는 B 씨에게 "애인 생겼냐?"는 등 시비를 걸었고 이는 말다툼으로 이어졌다.

그러던 중 오후 9시 46분쯤 B 씨는 술값 4만 원을 계산할 것을 요구했지만 A 씨가 3만 원만 내자 "술값도 똑바로 내지 않으면서, 앞으로 이럴 거면 우리 가게 오지 마라"고 말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A 씨는 B 씨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주먹을 들어 B 씨를 때릴 듯이 위협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위협하기도 했다.

결국 B 씨가 A 씨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한 뒤 주방 안으로 들어가자, 분노를 참지 못한 A 씨는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B 씨를 쫓아 주방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A 씨는 싱크대 위에 올려져 있던 흉기를 발견하고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A 씨는 흉기를 집어 들어 B 씨의 배와 이마, 어깨 부위를 찔렀다. 그러나 B 씨가 흉기를 잡고 강하게 저항하자 A 씨는 흉기를 내려놓고는 B 씨의 목을 졸랐다.

그때 B 씨의 비명을 들은 인근 업주가 주점 안으로 들어왔고, A 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 씨의 범행으로, B 씨는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 파열 등 상해를 입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지난 2023년 9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A 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검찰과 A 씨는 1심 판결에 대해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부장판사 서승렬)는 지난 2024년 2월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은 가장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한 매우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의 종류, 공격한 부위와 공격 횟수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당시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인근 가게 업주가 주점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아니해 피해자가 당심에서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우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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