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재산관리서비스 쟁점③] 전문가 “특별수요신탁제도 주목…성년후견 한계 보완 가능”

서지희 기자 2026. 3.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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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앞두고 특별수요신탁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이 가운데 비영리 공익법인이 여러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모아 운영하는 집합특별수요신탁이 이번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와 유사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관련 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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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재산관리서비스, 특별수요신탁 형태 따르는 것 같아”
“특별수요신탁, 사회공공모니터링이 핵심” “충분한 연구 시뮬레이션 필요”

(이미지=AI 생성)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앞두고 특별수요신탁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16년에 연구한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집합특별수요신탁제도의 입법 제안’에서는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집합특별수요신탁 법률 방향을 제언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별수요신탁제도는 미국에서 도입한 제도로 장애인의 특별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신탁재산 원본이나 수익을 사용하도록 설정된 제도다. 이 가운데 비영리 공익법인이 여러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모아 운영하는 집합특별수요신탁이 이번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와 유사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관련 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보고서에서 조명한 집합특별수요신탁은 주정부로부터 설립이 허가된 민간·비영리기관에 의해 운영된다. 수익자의 돈을 모아 관리하면서 수익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수익자를 대신해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다. 예를 들어 수익자가 치매 환자라면 병원 진료 이후 본인이 직접 진료비를 결제하는 게 아니라 운영 기관이 대신 병원 진료비를 병원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 교수는 고령자, 장애인에 공통될 수 있는 집합특별수요신탁제도 입법 방향으로 △신탁재산은 오로지 고령자,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고령자, 장애인 신탁계약의 체결에서는 개별 욕구에 걸맞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신탁재산과 배분 △국가 또는 국가가 설립한 법인인 별도 운영수탁자 필요 등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제 교수는 집합특별수요신탁에 대해 성년후견제도보다 안전성과 효율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인 자격을 받은 후견인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으로 하는데 일부에서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후견인은 통상 연 1회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이 방식만으로는 의료 이용 등 잦은 지출 내역을 충분히 투명하게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제 교수는 “주택연금 신탁 등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집합특별수요신탁 방식으로 도입한다면 (자금 사용처에 대해) 현장을 방문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신탁재산의 악용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서비스를 통해 자산이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 공공모니터링을 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후견인이 있는 것보다 훨씬 안전적인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민연금공단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시범사업에 도입할 주택연금 신탁 방식에 대해 “주택연금 자체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통장으로 매달 들어오는 연금(현금)이 잘 쓰이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제헌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가 특별수요신탁 형태를 따라가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탁 지출을 다른 데 사용하지 않고 치매노인이 필요한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다음 달 시범사업을 앞둔 만큼 제도 설계를 보다 정교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개인의 노후 대비와 자산 관리가 결합된 정책인 만큼 충분한 연구와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며 “개인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로 정교화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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