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재산관리서비스 쟁점①] 주택연금 포함 두고 주금공 “사전 협의 없었다”

서지희 기자 2026. 3.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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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신탁대상인 주택연금 포함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주택금융공사 간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에 주택연금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 공사 내 주택연금처는 보건복지부와 사전에 협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주목할 점은 주택연금이 시범사업 신탁 대상에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 복지부와 주택연금 주무기관인 주택금융공사(주금공)간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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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신탁 포함 놓고 복지부·주금공 간 협의 ‘공백’
내달 시범사업 앞두고 제도 간 역할 충돌 가능성 제기
치매머니 154조…자산관리 체계 정교화 필요
(이미지=AI 생성)

다음달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신탁대상인 주택연금 포함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주택금융공사 간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에 주택연금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 공사 내 주택연금처는 보건복지부와 사전에 협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복지부가 지난달 12일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통해 발표한 내용이다.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인한 치매환자 대상 사기 등 경제적 피해를 막고자 마련한 제도다. 대상자는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재산관리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사람이다. 국민연금공단이 대상자발굴부터 신탁재산 관리·지출까지 담당한다. 국민연금공단은 관련 업무를 맡는 ‘재산관리지원추진단’을 신설했다.

다음달에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인데 시범사업 신탁 대상에 현금, 지명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을 비롯해 주택연금을 포함했다. 신탁재산 상한액은 10억 원으로 제한했다. 주목할 점은 주택연금이 시범사업 신탁 대상에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 복지부와 주택연금 주무기관인 주택금융공사(주금공)간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주금공 측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 발표 전에도, 발표 이후에도 복지부와 협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중앙치매센터에서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0세 이상 추정치매환자수는 95만4789명으로 100만 명에 육박한다. 65세 이상 고령 치매환자의 자산인 ‘치매머니’는 2023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6.4%인 154조 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통계)에 이른다. 1인당 평균 자산은 약 2억 원으로 볼 수 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으로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면 가입할 수 있다.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지만 12억 원을 초과한 경우 3년 이내 1주택 처분 등 조건을 맞춰야 한다. 대상주택 역시 주택법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등 다양하다. 올해 1월 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는 15만1010명으로 평균 연령은 72세다. 평균 월지급금은 127만 원, 평균 주택가격은 3억9700만 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령대가 높은 점을 고려하면, 연금수급자(가입자)가 치매에 노출될 가능성도 큰 만큼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에서 주택연금은 주요 관리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제도 시범시행을 앞두고 관계 기관 간 역할 정립과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연금은 공사가 보증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인 만큼 신탁을 통한 자산 관리 방식이 기존 연금 지급 체계와 어떻게 결합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요구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위한 세부 메뉴얼을 만들고 있다. 필요한 부분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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