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영의메디컬와치] '과잉 비급여' 체외충격파, 의료계 '자율규제안'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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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환자들은 의료 전문가들이 마련한 적정 진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급여 진료를 받을 전망이다.
정부가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체계 안에서 통제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의료계가 비급여 항목을 '자율규제' 방식으로 관리하겠다고 나서면서 예상되는 변화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지난 5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에서 체외충격파치료에 대해 자율시정 계획을 우선 추진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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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시술 횟수·적정 치료 기준 설정 검토
자율규제 실패하면 관리급여 전환 가능성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앞으로 환자들은 의료 전문가들이 마련한 적정 진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급여 진료를 받을 전망이다. 정부가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체계 안에서 통제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의료계가 비급여 항목을 ‘자율규제’ 방식으로 관리하겠다고 나서면서 예상되는 변화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단체는 체외충격파치료에 대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지난 5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에서 체외충격파치료에 대해 자율시정 계획을 우선 추진키로 결정했다. 향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리급여 지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체외충격파치료는 몸 밖에서 발생시킨 충격파를 통증 부위에 전달해 혈류를 증가시키고 염증을 완화하며 조직 회복을 돕는 비수술적 치료법이다. 요로결석 치료(쇄석)에도 사용되지만 근골격계 만성 통증(어깨·팔꿈치·무릎·발 등) 치료에도 널리 적용하고 있다. 이 치료법은 비급여 항목으로 가격이 의료기관마다 5만원에서 수십만원까지 천차만별이일 뿐만 아니라 치료 방식과 적용 부위도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의료계는 자율규제안을 마련해 환자에게 적정 진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체외충격파치료 자율규제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시술 가격을 5만~10만원 선으로 조정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가격 통제만으로는 자율규제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보다는 연간 체외충격파치료 시술 횟수와 적정 시술 시간, 권장하지 않는 시술 부위 등을 규정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의료계 내부에서는 주당 2회 시술, 연간 횟수 제한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이러한 자율규제를 제도권에 안착시켜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자율규제가 실패할 경우 체외충격파치료는 관리급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도수치료는 관리급여 전환을 앞두고 있다.
관리급여는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과잉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95%로 높게 설정하고 정부가 진료 기준을 관리하는 제도다. 사실상 환자가 진료비 대부분을 부담하는 구조다.
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만큼 급여 기준을 제한해 무분별한 진료가 이뤄지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될 경우 환자 연령 제한이나 연간 시술 횟수 상한을 두는 방안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러한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 산하 기관에서 검토·결정되기 때문에 의료계 자율규제보다 더 엄격해질 수밖에 없다. 의료계가 자율규제를 통해 관리급여 전환을 막으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환자에게 비용 부담을 과도하게 부담케 하거나 환자와 의사가 공모해 실손보험금을 받는 사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자율규제가 정착되면 실손보험에 의존해 비급여 치료를 과다하게 제공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치영 (cya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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