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애경·SK케미칼 파기환송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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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해로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 등 관련자들의 파기환송심이 18일 시작된다.
또 옥시와 SK케미칼·애경산업의 각 가습기살균제에 모두 결함·하자가 존재하고, 누적·결합해 복합사용 피해자들에게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정을 공동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 등을 들어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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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 등 관련자들의 파기환송심이 18일 시작된다.
앞서 대법원은 형이 확정된 옥시레킷벤키저 사건과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 형사6-1부(고법판사 김종우 박정제 민달기)는 1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들은 메틸클로로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하면서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98명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앞서 2016년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을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등을 기소했다. 신 전 대표는 2018년 1월 징역 6년이 확정됐다.
1심은 CMIT·MIT와 피해자들의 질환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제품 복합사용 및 단독사용 피해자그룹과 CMIT·MIT 간의 인과관계,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며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
또 복합사용 피해자그룹에서 옥시 사건과의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해 이 부분에서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014년 12월 2심이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결과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 옥시와 SK케미칼·애경산업의 각 가습기살균제에 모두 결함·하자가 존재하고, 누적·결합해 복합사용 피해자들에게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정을 공동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 등을 들어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복합사용 피해자들의 질환과 SK케미칼·애경산업 제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추가로 심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정범 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공소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소 가능성도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2011년 4~5월 서울 한 대학병원에 출산 전후 산모 8명이 폐가 굳는 원인 미상의 폐질환으로 입원한 뒤 4명이 숨지며 세상에 알려졌다.
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피해 지원 신청·접수자는 8058명으로 그중 1939명이 사망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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