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핵잠특별법' 이어 'IAEA 안전조치 대응 방안' 연구

김기성 기자 2026. 3. 18.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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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을 위해 '핵잠특별법' 제정 연구를 시작한 데 이어 군사용 핵연료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적용 예외 협의를 위한 대응 방안 연구에 나섰다.

국방부는 핵잠과 관련한 안전조치 비적용 관련 제도와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향후 핵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군사용 핵연료를 확보하기 위한 IAEA와 협의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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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 연료 확보 위한 IAEA 안전조치 면제 협의 대비
IAEA, 비핵국가 핵잠 안전조치 면제 경험 無…정립된 규제 필요
미국 해군 로스엔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 '알렉산드리아함'(SSN 757·6900톤급). 2025.2.10 ⓒ 뉴스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국방부가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을 위해 '핵잠특별법' 제정 연구를 시작한 데 이어 군사용 핵연료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적용 예외 협의를 위한 대응 방안 연구에 나섰다.

1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최근 '군사용 핵연료에 대한 IAEA 안전조치 대응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기간은 6개월로 이달 중 연구기관 선정이 마무리되면 연구 결과는 오는 9월 말쯤 나올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IAEA와의 안전조치 협정에 따라 보유하거나 생산하는 모든 핵물질과 관련 시설에 대해 신고하고, IAEA는 이를 사찰 및 검증하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IAEA 기준에 부합하는 핵잠 관련 안전조치 대응 조직과 체계, 국내 관련 법령을 만들 필요가 있고,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비적용 약정을 마련하고 대체적 안전조치 수단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과 IAEA의 안전조치 협정 제14조에 근거해 핵잠 관련 안전조치 비적용 협의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도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NPT)가입하고 IAEA와 전면안전조치협정(CSA)을 체결한 비핵국가의 모든 핵물질(핵 연료물질·원료물질)은 IAEA의 안전조치를 적용하게 돼 있다. 그 때문에 잠수함 동력원으로 핵연료를 사용할 경우 IAEA와 안전조치 면제를 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비핵국가가 핵잠을 보유한 사례가 없을뿐더러, IAEA 역시 비핵국가와의 핵잠 안전조치 적용 면제 협의를 마무리한 경험도 없다는 점이다. 이를 이유로 전문가들은 잘 정립된 국내 규제책이 IAEA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덜어 핵잠 도입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일례로 호주와 브라질은 한국과 같은 비핵국가로서 핵잠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두 나라는 지난 2021년부터 IAEA에 안전조치 면제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4년 넘게 특별협정 체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핵잠과 관련한 안전조치 비적용 관련 제도와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향후 핵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군사용 핵연료를 확보하기 위한 IAEA와 협의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만일 해당 핵연료를 확보했더라도 향후 이어질 IAEA의 사찰 및 감사를 받는 과정에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할 경우 국제사회의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예상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핵잠에 사용할 군사용 핵연료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대상 및 기간을 규정하고, 핵연료의 계량·봉인·감시 등 안전조치 적용 제외에 따른 보장 수단의 설계 절차 등을 규정한 '안전조치 비적용 약정안 마련'을 주요 연구 과제로 선정했다.

또 핵잠 도입 시나리오별 IAEA 안전조치 비적용 협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IAEA 사찰 사전 준비부터 사후 조치에 이르기까지 제공 정보의 범위와 보안 관리를 마련하는 등 체계 마련도 핵심과제로 지정했다.

아울러 군사적 핵연료 사용에 대한 IAEA의 예외 협의 이후 자발적 통보, 협력국 통보, 기술 검증 보완 수단 등 투명한 핵 사찰을 구축해 국제사회의 신뢰성을 유지 강화할 방안도 함께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달 '핵잠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마련 연구'를 용역 발주해 한국법제연구원을 연구 수행 기관으로 결정했다.

국방부가 설정한 연구 과제는 △방위사업법과 원자력안전법을 비롯한 국내외 법령 분석 △예산 추계 △핵잠 특별법의 산업 시장 파급 효과 △핵 폐기물 처리에 대한 주민 수용성 분석 등이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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