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한강벨트만 공시가격 20%↑…보유세도 '그들만의 이야기'

조봄 기자 2026. 3. 18.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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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9.16% 상승했지만, 상승분은 사실상 서울 강남3구와 한강 인접 지역, 이른바 '한강벨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공시가격이 20% 넘게 급등하면서, 보유세 부담 역시 강남·한강벨트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정부는 "대부분 지역에서 공시가격 변동이 크지 않아 보유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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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 투데이 이슈 
공시가격 강남3구 24.7%·한강벨트 23%↑
서울이 18.67%로 상승세 주도 
지방은 3%대 불과…공시가격 ‘양극화’ 
보유세 부담도 일부 지역 쏠림 예상 
대부분 지역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9.16% 상승했지만, 상승분은 사실상 서울 강남3구와 한강 인접 지역, 이른바 '한강벨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공시가격이 20% 넘게 급등하면서, 보유세 부담 역시 강남·한강벨트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대부분 지역은 보유세 부담이 1년 전과 비슷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서울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서울에서도 강남권과 한강벨트에 상승세가 집중됐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가 18일 공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9.16% 상승한다. 그러나 지역별로 보면 상승 흐름은 극명하게 갈린다. 서울은 18.67% 올라 전국 평균의 두 배 수준을 기록한 반면,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3.37% 상승에 그쳤다. 사실상 전국 상승세를 서울 혼자 끌어올린 구조다.

서울 내부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의 공시가격은 24.7% 상승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성동·양천·용산·동작·강동·광진·마포 등 한강 인접 지역 역시 23.13% 올라 20%대 급등 흐름에 합류했다. 반면 그 외 자치구 상승률은 6.9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격차가 뚜렷하게 벌어졌다.

서울 외 지역은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제한적이었다. 경기 6.38%, 세종 6.29%, 울산 5.22%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5% 이하 상승에 머물렀다. 제주(-1.76%), 광주(-1.25%), 대전(-1.12%), 대구(-0.76%), 충남(-0.53%) 등 일부 지역은 오히려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서울 각 자치구별 공시가격 변동율. [자료 |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은 보유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을 산정할 때 핵심 지표로 쓰인다. 이번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현실화율 69%가 적용됐다. 현실화율은 인상하지 않고 오롯이 2025년 한 해 동안의 시세 변동만 반영했다는 뜻이다. 때문에 정부는 "대부분 지역에서 공시가격 변동이 크지 않아 보유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강남과 한강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급등세가 전체 평균을 끌어올린 구조인 만큼, 보유세 부담 역시 이들 지역에 집중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올해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든 사람들의 체감 차 또한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실제로 국토부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전용 111㎡의 경우 보유세가 지난해 1858만원에서 올해는 2919만원으로 오르고,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도 1829만원에서 2855만원으로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1주택자 기준으로 보유세 부담이 1000만원 이상 증가하게 되고,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라면 세 부담은 훨씬 더 커지게 된다.

우편 발송되는 종부세 고지서. [사진 | 뉴시스]
성동과 동작, 강동구 등 한강벨트 지역에서는 그동안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에 새로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단지들이 잇따를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반면 서울에서도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폭이 제한적이었던 중저가 단지는 전년 대비 보유세 증가폭이 거의 없거나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공시가격(안)은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음달 30일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sprin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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