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당정청, 검사의 수사 관여 봉쇄… 더 중요해진 보완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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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와 집행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지휘권을 삭제하는 등 내용으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 최종안을 도출했다.
정부안 가운데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한 조항,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검사가 추가 입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노동·산림·식품 등을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을 검사가 지휘·감독하도록 한 조항 등이 최종안에선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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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안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사실상 봉쇄한 것이다. 정부안 가운데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한 조항,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검사가 추가 입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노동·산림·식품 등을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을 검사가 지휘·감독하도록 한 조항 등이 최종안에선 빠졌다. 또 검사의 직무를 법률로 정하도록 해 시행령을 고쳐 검사의 권한을 확대하는 길도 막았다.
정부가 1월 법안을 내놓은 이후 두 기관의 구성과 권한 등을 놓고 청와대·정부와 여당 사이에 갈등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원화된 중수청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라는 등 여당의 요구를 수용해 이달 초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런데도 여당의 강경파는 검찰총장 명칭을 폐지하고, 현직 검사를 전원 면직한 뒤 선별 재임용해야 한다는 등 추가 요구안을 내놨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며 직접 정리에 나섰다. 결국 이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되고 검사 재임용 방안도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강경파가 요구한 검사 권한 축소는 상당 부분 반영돼 절충한 모양새가 됐다.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둘러싼 혼란은 일단락된 만큼 이제 수사와 기소의 완결성을 높일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 법안이 거듭 수정되면서 경찰, 중수청은 물론이고 특사경도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자칫 사건이 암장되거나 수사와 기소가 부실하게 이뤄질 소지가 있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면 이런 우려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당정청이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국민의 편익을 기준으로 보완수사권 문제를 유연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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