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권한 축소' 공소청법, 국회 법사소위 통과

2026. 3. 18. 00:44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공소청 설치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어제(17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소청법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기소만을 전담하고, 공소청과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됩니다.

현행 검찰청법에는 없는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포함됐고, 논란이 됐던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법안에 거세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준하(jjuna@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