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요인 신고포상제 확대, 김기환 시의원 조례 대표발의

전상헌 기자 2026. 3. 18.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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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환(사진) 울산시의원
시민이 직접 화재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포상제의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신고 대상과 지급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시민 참여 기반의 화재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김기환(사진) 울산시의원은 소방시설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화재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울산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신고 대상 시설을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7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의 연간 상한액도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전국 광역지자체의 경우 신고 대상 시설은 6종에서 10종까지, 포상금 지급 기준 역시 동일인의 경우 5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상한액을 정하고 있다. 이에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신고 대상 시설을 15종으로 확대한 것을 비롯해, 1건당 지급 금액을 명확히 하고 동일인에 대한 지급 상한액을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신고 접수·처리 절차와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해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신고 대상과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 시민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화재 예방 제도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