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삼촌·여동생 일가 회사 고의로 누락” 공정위, HDC 정몽규 회장 고발

신지수 2026. 3. 1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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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계 순위 34위인 HDC 정몽규 회장이 친족 회사 20곳을 계열사 신고에서 누락해오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HDC측은 단순 누락일 뿐, 고의 은폐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소를 충전하면, 전기를 만들어 차를 움직이는 수소차입니다.

엔진 역할인 연료전지에는 금속분리판이 들어가는데, 이를 생산하는 세종그룹은 HDC그룹 총수 정몽규 회장의 외삼촌이 세운 회사입니다.

공정거래법상 총수의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이 지분 30% 이상을 가진 회사는 계열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HDC는 세종그룹을 비롯해 외삼촌과 여동생 일가가 보유한 20곳을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엔 계열사 편입이 필요하다고 내부 검토를 하고도,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잔디/공정위 기업집단감시과장 : "신고를 하면 결국 처벌을 받게 될까 봐 그냥 안 들키는 게 낫겠다 해서 은폐한 것입니다."]

이들 회사 가운데 한 곳의 건물 관리를 그룹 계열사가 11년간 맡는 등 내부 거래가 있었고, 법적 책임자인 정몽규 회장도 누락 사실을 보고 받았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입니다.

누락한 회사들의 총 자산규모는 1조 원, 일부 회사들은 누락 기간이 19년에 달합니다.

공정위는 자진 신고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조치가 없었고, 누락 기간도 길다며 정몽규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HDC측은 "고의 은폐가 아닌 단순 누락"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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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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