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지휘·개입 조항 삭제”…논란의 ‘검찰개혁 법안’ 수정 발표
[앵커]
검찰 개혁을 둘러싼 진통 끝에,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의 당정청 협의안이 나왔습니다.
당내 일부 '강경파'의 수정 주장에 이재명 대통령이 자제를 당부하는 모양새까지 보였는데, 결국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이 이뤄졌습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을 '중폭 수정'한 이른바 '협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와 당내 '강경파' 사이에서 접점을 찾은 건데, 정청래 대표는 당정청이 조율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당정청) 찰떡 공조로 검찰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원칙입니다."]
'협의안'은 공소청 검사의 권한 축소가 핵심입니다.
수사를 시작하면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할 의무, 검사가 입건을 요청할 권한, 또 검사의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과 특별사법경찰 지휘권 등이 모두 삭제됐습니다.
입건 통보나 영장 지휘권 등은 꼭 필요하다고 정부가 설명해 온 건데, 당내 수정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검사 직무는 '법률'로 규정하게 해, 향후 '대통령령'으로 수사권을 부여할 가능성도 차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강경파'가 주장해 온 '검찰총장' 명칭 변경이나 검사 전원 재임용 심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도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추미애/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검찰 개혁의 완성, 수사·기소 분리로 진정한 국민의 검찰을 만들겠습니다."]
논란은 일단락된 듯하지만, '뜨거운 감자', 보완수사권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방선거 뒤, 이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 공소청법 제정과 동시에 형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으나…."]
민주당은 19일 본회의에 공소청·중수청법을 상정할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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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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