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주 김제시장 뇌물수수 의혹 핵심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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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한스경제 이인호 기자 | 전북 김제시 정성주 시장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된 핵심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7일 전주지방법원 김신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디자인업체 대표 A씨와 김제시청 전직 국장 B씨에 대해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혐의로 신청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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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한스경제 이인호 기자 | 전북 김제시 정성주 시장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된 핵심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7일 전주지방법원 김신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디자인업체 대표 A씨와 김제시청 전직 국장 B씨에 대해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혐의로 신청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해 도망할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낮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김제시와의 수의계약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정 시장에게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금품이 정 시장에게 전달되도록 중간에서 전달책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주 시장 관련 의혹은 지난해 8월 전직 청원경찰의 제보로 불거졌다. 제보 내용에는 특정 디자인업체가 수의계약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고, 이 돈이 시청 고위 관계자를 거쳐 시장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이 담겼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김제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지난해 12월 16일 정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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