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사업자금 속여 대출, 부동산 사면 형사처벌…빈말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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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개인 사업자 대출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행태를 겨냥해 "국민주권정부는 편법, 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쓰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렇게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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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개인 사업자 대출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행태를 겨냥해 “국민주권정부는 편법, 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쓰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렇게 적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대출금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된다”며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돈을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 커녕 원금까지 손해볼 수 있다”며 “국민주권정부는 빈말하지 않는다.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입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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