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사업자금 속여 대출, 부동산 사면 형사처벌…빈말 않는다”

장예지 기자 2026. 3. 17. 23: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개인 사업자 대출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행태를 겨냥해 "국민주권정부는 편법, 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쓰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렇게 적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개인 사업자 대출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행태를 겨냥해 “국민주권정부는 편법, 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쓰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렇게 적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대출금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된다”며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돈을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 커녕 원금까지 손해볼 수 있다”며 “국민주권정부는 빈말하지 않는다.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입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