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업자 대출로 부동산 투기 사기죄로 형사처벌…빈말 아냐"

손동우 기자(aing@mk.co.kr), 오수현 기자(so2218@mk.co.kr) 2026. 3. 17.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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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후 대출회수 시사
"세금은 핵폭탄 같은 수단
써야할 때는 반드시 써야"
공시가 현실화율 상향 유력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 처벌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사업자대출금을 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유용한 사례가 지난해 하반기 127건 587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 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에서는 편법·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며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주권정부는 빈말하지 않는다"며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입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부동산과의 전쟁 기조 아래 앞으로 대출규제를 더욱 강화한다고 예고한 것이다.

아울러 이날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20% 이상 급등하면서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도 5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부동산 업계가 크게 긴장하는 모습이다.

특히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까지 동원할 수 있다는 기조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어 당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을 누르는 하향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 함부로 쓰면 안 된다"면서도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서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주택 보유세는 시세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공정시장가액 비율 그리고 세율을 곱해서 산정한다. 당장 내년도부터 현실화율을 올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하고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올렸다. 이후 해당 정책은 윤석열 정부에서 폐기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날 "일단 내년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올 하반기쯤 정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부동산공시법 역시 5개년 단위로 개정해야 하는 만큼 현실화율 관련 문제를 장기 과제로 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7월 세법 개정안에 세율 자체를 올리는 방안이 담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우리나라 주택 보유세 실효세율이 0.1%대(공시지가 기준)인 반면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은 시세 대비 1% 내외로 매긴다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만일 서울 지역 주택 보유세가 선진국처럼 높아지면 60억원 이상 아파트 보유세는 2~3배 이상으로 급등할 수 있다. 올해 보유세가 2855만원으로 예상되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전용면적 84㎡)는 6000만원대까지 오를 수 있다는 뜻이다.

이날 국토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정부가 서울 등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해서도 해제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손동우 기자 /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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