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2년 지나도 방치... 장유터미널 책임 공방
즉각 시민 이용하도록 해야"
투자자 "기부채납 못하는
이유 채권·사권 전혀 없어"
시 측 "채권단 동의 없이는
터미널 소유권 이전 불가능"

준공 이후 2년 째 정식 개장을 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는 김해장유여객터미널을 둘러싸고 민간투자자와 지역 국회의원, 김해시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김해을)은 1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터미널이 이미 준공되고 개장식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시민 안전과 교통 불편을 방치한 채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즉각 개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장유지역에는 현재 시가 허가한 시외·고속버스 임시 정차장 6곳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3곳은 장유여객터미널에서 불과 200~300m 거리에 있어 교통혼잡만 유발하고 비효율적이기도 하다"며 "임시 주자장 3곳은 폐쇄하고 장유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는 시외·고속버스회사들이 장유터미널 이용과 임시정차장 폐쇄를 반대해 정상화가 안되고 있다"며 민간투자자인 ㈜삼호디엔티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유터미널 시행사인 민간투자자 삼호디엔티의 대표도 "김해시가 터미널에 채무·사권이 설정돼 있어 기부채납을 받는 게 불가능하다는 김해시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장유터미널 토지 및 건축물에는 어떠한 채무나 법적인 근저당 설정도 없다"고 강변했다.
특히 "시가 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신청을 반려해 개장도 못하고 상가와 사무실 임대는 물론 복합상가 분양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개장을 위한 즉각적인 행정절차 진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터미널 건립 이후 장유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시행자인 삼호디엔티에 사용약관 승인 및 시설사용인가 조건부 승인을 했지만 사업시행자는 장유터미널 경유 대상 시외버스 중 극히 일부 노선에 대한 터미널사용 협약서를 제출했고, 보완사항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서 일방적으로 개소식을 가져 혼란만 가중시켰다"며 "개장 지연 책임을 시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시행사는 기부채납 의향만 표명한 채 기부채납에 따른 적절한 운영권 보상을 요구해 협의가 지연된 것이고, 채권단의 동의 없이는 소유권 이전도 불가하다"고 맞받았다.
이어 "기부채납이 이뤄지더라도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채권 또한 유치권 행사 등 리스크가 있다"며 "협약서의 '건물 준공 이후 조건없이 기부채납한다'는 조항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 등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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