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사업자 대출로 '아파트 쇼핑'‥형사처벌" 경고

정상빈 jsb@mbc.co.kr 2026. 3. 1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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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 대출을 통해 아파트를 사들이는 등 편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면 강력히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X에 작년 하반기 사업자 대출로 아파트를 사들인 금액이 6백억 원에 달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사업자금이라고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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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 대출을 통해 아파트를 사들이는 등 편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면 강력히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X에 작년 하반기 사업자 대출로 아파트를 사들인 금액이 6백억 원에 달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사업자금이라고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금감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며 "국민주권정부에서는 편법 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 있다"면서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입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08239_369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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