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원금 손해에 사기죄 처벌"…사업자대출 꼼수 투기에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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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사업자 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에 대해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입지 마시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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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전수조사로 형사고발·대출금 회수…피해 입지 말라 알려줘"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사업자 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에 대해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입지 마시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구 트위터)에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등에 쓰는 사례를 지적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면서 "국민주권정부에서는 편법·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 커녕 원금까지 손해보실 수가 있다"며 "국민주권정부는 빈 말 하지 않는다.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입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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