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업자 대출로 집 사면 사기죄…‘편법 탈법’ 자제하라”

김미지 기자 2026. 3. 1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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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개인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등 '편법 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지난해 하반기 금융감독원의 점검 결과 개인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사례와 그 금액이 상당하단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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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했다가 원금까지 손해볼 수 있어”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개인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등 ‘편법 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지난해 하반기 금융감독원의 점검 결과 개인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사례와 그 금액이 상당하단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공유된 기사에 따르면 금감원 조사로 드러난 지난해 용도 외 유용 사례는 총 127건이며 금액은 587억5천만원에 달했다. ‘6·27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사업자대출이 사실상 부동산 자금 조달의 우회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에서는 편법 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며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빈 말 하지 않는다”며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입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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